[보도자료] 환급받을 학교용지부담금이 왜 법원에? “억울해”
납세자연맹, 아파트 매수할 때 부담금 내놓고도 환급 못 받는 매수자 피해자 구제 소송
최초분양자가 환급동의 안 해줘 골탕…연맹 정기후원자에게는 소송실비 전액지원 방침
아파트나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자신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 이 부담금의 위헌판결(2005년3월30일) 및 환급 특별법(2008년 9월 14일)을 통해 실제 환급대상자가 됐음에도 최초분양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매수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는 각종 서류(납부영수증, 매도자 확인증 또는 특약사항 등)가 있어도 최초분양자가 환급동의를 해주지 않아 부담금 환급금이 법원에 공탁되는 사례가 빈번해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http://www.koreatax.org)은 “매도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제로 자신이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공익소송 절차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소송은 한국납세자연맹 운영위원인 이경환 변호사(가우법률사무소)가 맡게 되며, 연맹은 소송 원고가 연맹의 정기후원 회원일 경우 소장 송달료 등 소속 착수금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 이경환 변호사는 2005년 3월 당시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부담금 납부자들도 전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입법해 부담금 환급대상자 26만 명 전원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앞장 선 의로운 법조인이다.
연맹은 매수자로서 환급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밀집도가 가장 높은 용인과 화성, 수원, 오산 등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의 원고(7월2일 현재 수원지법 추산 약 4000건)를 1차로 우선 모집해 소송을 진행하고, 추후 전국 120여 지자체로 소송 범위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납세자연맹 최성준 정책기획팀장(학교용지부담금 TF팀장)은 “환급권리자 문제가 생긴 이유는 우선 학교용지부담금처럼 위헌결정 및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원환급 사례가 없어 부담금 환급주체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또 “이번 소송 결과는 전국의 같은 매수자 환급은 물론 비슷한 부담금 환급 관련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며 “매수자 입장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갖췄지만 환급금이 법원에 공탁된 피해자들은 연맹의 도움으로 소송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소송을 직접 주도하는 이경환 운영위원(변호사)은 2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학교용지부담금 매수자 공탁소송 모임(cafe.naver.com/schooltaxgongtak)’이라는 카페를 개설했으며, “이 카페를 통해 소송실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가, 왜 소송을 제기하는가?
납세자연맹은 전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 26만 명 중 약 40%(약 10만4000명)가 아파트 또는 분양권을 사고팔아 부담금 납부 및 환급권리를 둘러싼 잠재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맹은 또 잠재적 다툼 예상자인 10만4000명 중 절반가량은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합의로 원만히 환급됐으나, 나머지 절반가량은 합의가 되지 않아 지자체 환급조정위원회에 조정이 회부되고 있고, 조정대상건 가운데 전국적으로 약 2만여건 이상이 최종 공탁으로 넘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공탁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이렇게 찾는다
학교용지부담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는 매도자와 매수자 당사자간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법원 공탁소로부터 공탁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관련 당사자가 공동으로 공탁금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에게서 ‘공탁금을 포기한다’거나 ‘공탁금의 권리를 승낙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탁금출급청구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는 경우다. 두 가지 모두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결국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부분의 공탁건은 ‘공탁금 출급청구 확인소송’에서 “청구권이 매수자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으면 환급이 가능하다.
연맹 최성준 팀장은 “직접 민사소송을 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최초 학교용지부담금 운동을 완전한 승리를 이끈 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길 권한다”면서 “특별히 연맹 정기후원자님들께 소송 착수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만큼, 승소를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끝)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29:14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