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납세자연맹, 퇴직자 연말정산 사례분석…퇴직 땐 회사에 서운하고 껄끄러워 약식 연말정산만 ㆍ심리적 위축, 최고 수백만원 환급기회 놓쳐…연맹, ‘빠르고 정확한 퇴직자 연말정산 돕기’ 눈길 . ■ 主要骨子 ● 고용보험이 실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한국 사회에서, 뜻하지 않게 실직상태에 이른 비자발적 퇴직자들의 경우 엄청난 심리적 충격 탓에 ‘퇴직시(時) 연말정산’ 등 실리적인 문제를 잘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비자발적 퇴직으로 회사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실직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 경리부서에서 발급해 주는 약식 연말정산 증빙을 받거나 아예 증빙을 못 받는 사례가 많고, 추후 ‘연말정산 다시하기’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으려는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연맹의 도움으로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퇴직자들의 연말정산 환급사례 649건을 분석한 결과, 퇴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추가 소득공제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퇴직 때 소득공제용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허둥지둥 회사 떠나는 실직자
-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 3월말까지 실업자 수는 9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0만6000명이 늘어남 (통계청)
- 비자발적 실직자는 정신건강 측면에서 자발적 실직자보다 크게 뒤떨어짐 (한국심리학회誌 게재 논문 ‘자발적 실직자와 비자발적 실직자간의 구직활동 및 정신 건강’中) |
◎ 몰라서, 껄끄러워서 못한 연말정산
- 퇴직 시 회사에 연말정산 추가공제 등을 요청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납세자 연맹 연말정산 통계, 연말정산 상담 자료 등)
- 퇴직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 따로 사는 (처)부모님 기본공제 ▶ 보장성 보험료 ▶ 자녀 교육비(체육 시설 등에 지출한 취학전 아동 학원비 포함) ▶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일반, 건강증진 및 미용 ▶ 성형에 지출한)의료비 ▶ 주택자금 불입액 ▶ 본인, 부모님의 신용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
● 납세자연맹은 지난 해 말까지 퇴직하면서 ▲정보 부족 ▲세법 미숙지 ▲회사 측의 연말 정산비협조 등으로 많은 소득공제를 누락한 퇴직자들이 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맹 홈페이지 (www.koreatax.org)에 ‘2008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신청 코너’를 운용하고 있다.
●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4~2007년 연말정산시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 연맹 김상미 연말정산 팀장은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퇴직자에 대한 기본 자료만을 토대로 부양가족 공제와 사회보험료 공제 등 ‘약식 연말정산’을 해주고 있는 실정” 이라며 “퇴직자가 근로기간 지출한 공제항목 등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 팀장은 또 “중도 퇴직자라도 퇴직 후 지출한 기부금(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납입한 종교단체 기부금 포함)과 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 등은 추가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김 팀장은 다만 “퇴직 당시 연봉이 2000만 원 이하 이거나, 퇴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결정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소득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이 환급에 들인 비용보다 적으므로 추가 소득공제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 납세자연맹 김상미 팀장이 ‘퇴직자 연말정산 다시하기’를 돕기로 한 5가지 이유
① 어려운 세무서 신청서류 작성 부담을 덜어 줘야지 (구직활동에 바쁘니까! ) ② 따로 사는 부모님, 조부모님 등 환급기준 너무 어려워 (지식을 나누렵니다!) ③ 환급신청 뒤 최대한 빨리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한 시가 급하다! ) ④ 고충민원 및 경정청구와 달리 5월 한 달간은 주민세까지 자동으로 환급 (빠르게, 한 큐에!) ⑤ 대한민국 납세자를 지키는 시민단체 종사자로서, 대부분 어려운 형편에 처한 실직자들을 돕는 게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팀장의 투철한 직업정신!) ※ 지난 2004~2008년 퇴직자로, 해당 연도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면 마찬가지로 추가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함 |
☞ 2005년 이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홈텍스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2005년부터 출력가능)에서, 2006년 이후 소득공제서류는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각각 출력이 가능함
※ 기자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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