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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9-05-06 : 7916

대학원생·경품소득자 기타소득세 환급받으세요

 
대학원생·경품소득자 기타소득세 환급받으세요
- 대학원생, 프리랜서, 강사, 작가 등 5월 종소세 확정신고로 기타소득세 환급 가능
- 납세자연맹 도움 받으면 “참 쉽죠~잉”…기타소득 800만원이면 35만원 전액 환급


지난해 연구원 활동 등을 통해 기타소득을 얻는 대학원 재학생, 프리랜서, 작가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돌려받을 수가 있다.

대학원생의 조사ㆍ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일시소득과 프리랜서의 원고료, 작가의 인세, 각종 강연료, 제세공과금을 떼고 받은 경품 당첨금 등 기타소득이 모두 해당된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기타소득이 1500만원(소득금액 300만원)을 초과한 납세자는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도 연간 기타소득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독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재했던 ‘근로소득경정청구권’을 입법운동을 통해 쟁취한 납세자연맹은 “4년째 진행하고 있는 ‘기타소득자 환급 도우미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기타소득자들이 납부한 세금의 평균 70∼80%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2006년 이후 기타소득자들로부터 4,272건의 기타소득세 환급신청 도움 요청을 접수, 총 21억9666만6456원의 기타소득세를 환급받도록 도와줬다.

연맹에 따르면, 가령 지난해 교수님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800만원의 연구수당을 받고 이중 4.4%(35만2000원)의 세금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대학원생이 이번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납부한 세금 전액(35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맹 연말정산팀 안수진 간사는 “대학원생 등 상당수 기타소득자들은 이 같은 세법 조항을 알지 못해 최고 수십만 원, 많게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임정길 사무처장은 “기업들이 4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실제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의 상당수를 기타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다”면서 “급여의 4.4%를 원천징수로 떼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되는 기타소득자들은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홈페이지에 접속, 기타 소득 환급(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past_biz/past_biz2.html) 코너에서 절차와 방법을 익힌 뒤 연맹 연말정산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한 뒤 관련서류를 등기로 보내온 기타소득자가 소득세 환급을 받을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도움을 준다.

한편 지난 2004∼2007년에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했지만, 한 번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지금이라도 연맹의 도움으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 규모별 환급액(납세자연맹의 도움, 2008년까지의 누적분)
수입액(원)
1인당 환급액(원)
환급율(%)
8,000,000
352,000
100%(전액)
15,000,000
536,800
81%
20,000,000
668,800
76%
30,000,000
932,800
71%
자료= 납세자연맹 연말정산팀

기타 소득자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소득공제할 수 있는 항목
기타소득자 공제가능 항목
공제불가 항목
부양가족공제, 국민연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사용액, 장기주식펀드 등


기타소득자 환급받은 분의 환급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