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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9-04-30 : 10590

작년에 놓친 소득공제, 5월에 신청하면 일석삼조

 
작년 연말정산때 놓친 소득공제, 5월에 신청하면 ‘일석삼조’
한국납세자연맹, 근로소득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도우미 프로젝트 발표
5월에 추가소득공제 신청 → 근소세 환급 ‘빠르게’ ‘주민세도 한몫에’ ‘가산세 없이’
.
主要骨子
‘가정의 달’ 5월에 납세자연맹과 더 친해져야 하는 이유 3가지
5월1일 ‘근로자의 날’부터 6월1일까지 한 달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지난 2008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은 일석삼조(一石三鳥)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소득자가 이 기간 중에 직접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한국납세자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의 ‘2008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 코너의 도움을
받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 ① 1달 안에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데다
② 환급세액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는 한편 ③ 중복
또는 부당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없이 정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실물 및 체감 경기가 매우 악화된 최근의 경제상황이지만, ‘5월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2008년 연말정산 때 놓친 의료비나 교육비, 부양가족 공제 등을 추가로 신청해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으면, 뜻 깊은 ‘가정의 달(5월)’을 보내면서 보너스 100% 이상의 경제적 수입도 챙길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 접속, 우측상단의
‘2008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받으세요’ 배너를 누르면, 자세히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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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아울러 작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4~2007년 연말정산때 누락한 소득공제분을 추가로
공제받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중 상시로 돕고 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http://www.koreatax.org)에 접속, ‘근로소득자
행운의 보물찾기’ 팝업 창을 누르면, 자세히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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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납세자들이 몰랐던 납세자 권리!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들의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는 매년 말일에 성립된다. 그러나 이런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날짜는 매년 5월31일(올해는 휴일이라서 6월1일)이다.

연말정산은 국가가 근로소득세 징수를 편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근로소득 역시 다른 소득과 마찬
가지로 매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자진신고해서 세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는 것이다. (관련 법규 국세
기본법 제3장 제1절 제21조 및 제22조)

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5월말일)가 중요한 것은 이 날 이전에 연말정산한
세금의 오류나 탈루가 있더라도 가산세 없이 다시 정산해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연맹 김상미 팀장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소득세 납세자의 의무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본 것은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5월말일 이전에 소득공제 누락분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맹이 돕기 위함”
이라며 “5월 한 달 동안 연맹의 도움을 받아 근소세확정신고를 한 납세자는 앞서 부당공제를 받았더라도
가산세를 내지 않고 추가분을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월 추가 환급받는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 2008년 개정세법을 몰라 공제 못 받은 경우
-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출산·입양추가공제, 배우자·자녀기부금 공제

▲ 부모님 공제(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등 포함)
-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 가능
- 건강보험에 올라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생활비 보태주어도 공제
- 소득있는 형제와 같이 살아도 공제
- 부모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대부분 공제


▲ 암·중풍·치매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면 장애인공제

▲ 작년에 퇴직하고 작년에 실업상태이면서 연봉이 2천만원이상
- 재직중 지출된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ㆍ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공제
- 퇴직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도 공제


▲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포함)의 (국외)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 학업 등으로 떨어져 있어도 가능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
- 아버지가 무소득(학생 등)이라서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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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도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불임·장애인·성형수술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야간대학 등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교육비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출장·해외근무·육아휴직 등 불가피하게 증빙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본인 및 회사담당자의 실수로 환급 못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