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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때 놓친 소득공제, 5월에 신청하면 ‘일석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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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납세자연맹, 근로소득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도우미 프로젝트 발표 ㆍ5월에 추가소득공제 신청 → 근소세 환급 ‘빠르게’ ‘주민세도 한몫에’ ‘가산세 없이’ . ■ 主要骨子 ● ‘가정의 달’ 5월에 납세자연맹과 더 친해져야 하는 이유 3가지 ○ 5월1일 ‘근로자의 날’부터 6월1일까지 한 달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지난 2008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은 일석삼조(一石三鳥)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근로소득자가 이 기간 중에 직접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한국납세자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의 ‘2008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 코너의 도움을 받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 ① 1달 안에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데다 ② 환급세액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는 한편 ③ 중복 또는 부당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없이 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실물 및 체감 경기가 매우 악화된 최근의 경제상황이지만, ‘5월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2008년 연말정산 때 놓친 의료비나 교육비, 부양가족 공제 등을 추가로 신청해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으면, 뜻 깊은 ‘가정의 달(5월)’을 보내면서 보너스 100% 이상의 경제적 수입도 챙길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 접속, 우측상단의 ‘2008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받으세요’ 배너를 누르면, 자세히 나와 있다. ☞ 바로가기
○ 연맹은 아울러 작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4~2007년 연말정산때 누락한 소득공제분을 추가로 공제받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중 상시로 돕고 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 접속, ‘근로소득자 행운의 보물찾기’ 팝업 창을 누르면, 자세히 나와 있다. ☞ 바로가기
● 근로소득세 납세자들이 몰랐던 납세자 권리! ○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들의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는 매년 말일에 성립된다. 그러나 이런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날짜는 매년 5월31일(올해는 휴일이라서 6월1일)이다. ○ 연말정산은 국가가 근로소득세 징수를 편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근로소득 역시 다른 소득과 마찬 가지로 매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자진신고해서 세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는 것이다. (관련 법규 국세 기본법 제3장 제1절 제21조 및 제22조)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5월말일)가 중요한 것은 이 날 이전에 연말정산한 세금의 오류나 탈루가 있더라도 가산세 없이 다시 정산해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연맹 김상미 팀장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소득세 납세자의 의무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본 것은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5월말일 이전에 소득공제 누락분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맹이 돕기 위함” 이라며 “5월 한 달 동안 연맹의 도움을 받아 근소세확정신고를 한 납세자는 앞서 부당공제를 받았더라도 가산세를 내지 않고 추가분을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5월 추가 환급받는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 2008년 개정세법을 몰라 공제 못 받은 경우 -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출산·입양추가공제, 배우자·자녀기부금 공제
▲ 부모님 공제(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등 포함) -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 가능 - 건강보험에 올라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생활비 보태주어도 공제 - 소득있는 형제와 같이 살아도 공제 - 부모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대부분 공제
▲ 암·중풍·치매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면 장애인공제
▲ 작년에 퇴직하고 작년에 실업상태이면서 연봉이 2천만원이상 - 재직중 지출된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ㆍ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공제 - 퇴직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국민연금납부액도 공제
▲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포함)의 (국외)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같이 거주하다가 취업, 학업 등으로 떨어져 있어도 가능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 - 아버지가 무소득(학생 등)이라서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하는 경우 ............................................................................................................................
▲ 이런 경우에도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불임·장애인·성형수술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야간대학 등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교육비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출장·해외근무·육아휴직 등 불가피하게 증빙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본인 및 회사담당자의 실수로 환급 못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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