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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9-01-22 : 6914

국세청 개혁 위해선 세제개선 및 감시기구 필요

국세청 개혁 위해선 세제개선 및 감시기구 필요
납세자연맹, 국세청개혁 방안 발표…국세청 감독위 설치하고 국세청장도 외부인사로 임명해야
불합리한 세제 고쳐 세무조사 두려워하지 않는 풍토 시급…세금이 권력수단에 이용 되선 곤란

主要骨子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의 수뢰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세법 조항이 많은 등
기업을 비롯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두려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 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구조를 타파하려면 구조화된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기 어려운 세무공무원 이외의
세력이 국세청 개혁을 주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견제 받지 않는 세무조사 권한’
등 국세청을 감독할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국세청장의 비(非)국세청 출신
외부인사 임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2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세청 개혁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두려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김 선택 회장은 “현행 세법은 각양각색의 조세회피 규정을 둬 모든 납세자를 잠재적인
탈세자
로 간주
하고 있다”면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부과
하고 있는 점 등이 납세자를 세무조사의 공포로 몰아넣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 현행 세제의 문제점
- 납세자에게 기본적으로 불리한 세법을 만들어 놓음
- 그 누구로부터도 견제되지 않는 과도한 세무조사의 힘을 행사
☞ 납세자에게 세무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의 원초적 기반을 조성
○ 세무조사의 엄청난 파급력이 뇌물의 근원
복잡한 세제 때문에 성실기업도 세무조사를 받으면 막대한 세금 추징 가능성이 상존
세금 추징 시 기업신용 하락 등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됨
따라서 기업은 세무조사위험예방을 위해 금품을 동원해 세무공무원을 상시 관리
세무조사를 받더라고 뇌물을 줘 세금고지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음
※ 세금관련 뇌물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 : 적발시 뇌물공여자도 엄청난 세금 추징당함
○ 불합리한 세제의 예
각양각색의 조세회피 규정이 존재하는 반면 모든 납세자를 잠재적인 탈세자로 간주
(예: 법인세 관계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등)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성실납세를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100% 가까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부당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강제 집행을 허용하고 있는 점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법원에서 승소를 해도 정당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세금의 강제징수 기간은 5-15년인데 반해 이의제기 기간은 90일로 매우 짧은 점
● 김선택 회장은 “성실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공포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
해야 한다”면서 “조세국가에서 어느 정도 세무조사의 힘을 국세청에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힘을 견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율적이고 철저한 국세청 감독 방안과 관련, 연맹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세청 감독위원회’ 도입 ▲국세청장의 임기제 ▲고위 국세공무원의
외압요구에 대한 신고의무 및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규정
등을 줄곧 주장해 왔다.

김 회장은 “국가권력의 수반은 세무조사를 권력유지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하며, 국세청 외부인사의 국세청장 임용과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이뤄질 때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닌 진정한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도참고자료]
국세청 개혁과 관련한 언론 기고 칼럼(김선택 연맹 회장)
1. 한겨레 신문, [기고]국세청 개혁 이제 국민의 힘으로 (2007.11.8)
2. 동아일보, [시론] 국세청 잣대는 법위에 있나 (2001.6.26)
3. 조선일보, [시론] 언론사 세무조사 (2001.2.21)
한국납세자연맹은 설을 맞아 "연말정산 환급정보"로 명퇴자, 중 증환자 등
어렵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福정보로 사랑을 나누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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