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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기 1개월 늦춰져, 근로자는 내년 1월하순~2월초 회사에 서류제출
- 장기주식형펀드도 소득공제 대상, 기존 가입펀드는 계약갱신 해야 가능 올초 세법개정으로 2008년 연말정산 시즌은 예년보다 1개월이 늦춰진 내년 1월이다. 세법상 연말정산 시기가 이듬해 1월 급여지급시에서 ‘2월 급여지급시’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가 당해연도 12월에서 이듬해 1월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올해는 과도기인 만큼 근로소득자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 12월31일까지 13개월분에 대한 의료비 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챙겨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내년 1월 하순에서 2월초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증빙서류 등을 빼놓치않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2008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공개하고 무료 상담서비스에 들어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는 장기주식형펀드 등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출산·입양 추가공제가 신설됐고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가 확대돼 방과후 학교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이 추가됐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제외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또한 ‘총급여의 20% 초과분의 20%’(종전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로 조정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의료비 중복공제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중이며 이달말께 허용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톡스 시술비, 교정·임플란트시술비 등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한의원 보약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는 2007년 1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대상이며 내년 이후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줄지는 검토할 예정이다.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 한도는 10%로 종전 그대로다. 소득세율 적용시 과세표준 구간이 전체적으로 조정되면서 일부 근로자의 경우 세부담이 줄어들어 연말정산시 더 돌려받게 된 점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과표액이 40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이 종전 26%에서 17%로, 10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인 경우 17%에서 8%로 각각 낮아졌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나타낸다.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은 별첨 참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008년부터 연말정산 시즌이 이듬해 1월로 예년보다 한달 늦춰지는 점을 유념해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시 최저한도가 종전 총급여액의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어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봉이 높은 사람 쪽으로 신용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게 한층 유리하게 됐다”고 조언했다. 2008년 연말정산과 관련한 각종 궁금증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세무상담 코너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납세자연맹은 과거연도 연말정산시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등 빠뜨린 소득공제가 있으면 이제라도 환급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80가지’를 공개하고 있다. 첨부1> '2008 연말정산 달라진 점' ☞ 홈페이지
첨부2> '보도용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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