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2001년 1월,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떼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불복운동,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휴면예금찾아주기, 신용카드공제폐지운동 등 납세자의 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 맞서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약 1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소득세확정신고 자동프로그램 제공 |
세법을 몰라도, 세무대리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스스로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 무료제공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근로자가 작년(2009년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에 종합소득세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을 연맹 사이트에 설치, 21일부터 무료로 제공하고”있다고 24일 밝힘. ○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연말정산때 배우자나 부모님 공제 등을 과다하게 받아, 5월 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세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전자신고가 사실상 어려움 실정임. ☞ 최근 국세청은 과다공제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명단을 통보하고, 회사가 근로자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라고 안내함. 통보 인원은 대략 10만명이상으로 알려짐 ● 연맹의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자신의 인적상황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금액만 입력하면 소득세신고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으로 세법을 전혀 모르는 근로자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절세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음. ● 국세청으로부터 과다공제자로 통보받은 대표적인 사례는 부모님(처부모, 조부모포함)을 형제간에 이중공제 받은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데 배우자 및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경우, 2주택이상인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를 받은 경우 등임 ● 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지난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부양가족을 공제받은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며 신규사업자인 부양가족이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 역시 과다공제자에 해당한다"면 5월말일까지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올해 안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되므로,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