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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0-05-01 : 6164

[보도자료] 작년 연말정산때 놓친 소득공제, 5월 환급은 기쁨 2배

작년 연말정산때 놓친 소득공제, 5월 환급은 기쁨 2배

5월에 추가소득공제 신청 → 근소세 환급 ‘빠르게’ ‘주민세도 한몫에’ ‘환급율 높아’



● “놓친 소득공제 5월 환급은 일석삼조”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근로자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 5년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지난 200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은 다른 기간에 환급받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밝힘

○ 근로소득자가 이 기간 중에 직접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의 ‘2009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 코너의 도움을 받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
① 6월말에서 7월초에 환급받아 환급시기가 빠르고
② 환급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고
③ 환급성공율도 다른 기간보다 높기 때문이다.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신고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연맹은 아울러 작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5~2008년 연말정산때 누락한 소득공제분을 추가로 공제받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중 상시로 돕고 있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은 2009년 연말정산때 부당공제를 받았더라도 5월 확정신고기간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고 추가분을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참조 : [보도참고자료] 추가환급받는 근로소득자 10가지 유형 분석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