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 보도자료 바로가기
: 납세자연맹 : 2010-01-15 : 7803

[보도자료] “연봉 높은 쪽으로 무조건 몰아주라굽쇼?”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하지마세요

납세자연맹이 알아봤다…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의 ‘진실 혹은 거짓’
연봉 비슷, 공제 많은 맞벌이부부 “소득공제 포트폴리오 하세요”
부부 과세표준을 동시에 낮춰야…‘맞벌이부부 세테크 코너’ 오픈



●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줘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기 보다는 부부간에 공제항목을 적절히 나눠 공제받는 것이 올바른 절세방법이라는 주장이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15일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함께 낮춰야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가령 연봉이 부인보다 다소 높은 남편이 무조건 자녀와 양가의 부모(장인·장모) 및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양가 부양가족들의 특별공제(교육비와 신용카드, 의료비 등)도 모두 남편 쪽으로만 받아야 한다. 즉, 남편이 가족과 관련한 소득공제를 모두 받아야만 한다.

○ 이렇게 되면 남편은 소득공제금액이 총급여보다 커지게 되고 과세표준은 제로(0)가 되어 원천징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내는 부양가족과 관련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해서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많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 따라서 가족전체의 세환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특별공제의 전제조건이 되는 기본공제부터 나눠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납세자연맹은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라고 전제, “고세율 구간의 소득자가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환급액도 큰 게 사실이지만, 이것이 무조건 고소득자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라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배우자 한쪽만 과세표준을 낮추지 말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추는 것이 맞벌이부부의 세금환급액을 극대화하는 비법”이라고 설명했다.

○ 연맹은 다만,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887만원(면세점)이하이거나 부부 연봉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연봉 높은 쪽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게 대체로 맞다”고 덧붙였다.


● 납세자연맹은 연맹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포트폴리오’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는 ‘맞벌이부부 세테크 코너’를 마련, 맞벌이부부의 세금환급 극대화를 돕기로 했다.

‘맞벌이부부 세테크 코너’에서는 ▲분산공제하면 유리한 경우 ▲신용카드ㆍ의료비세테크 ▲기부금·보험료 한도 초과시 세테크 ▲배우자가 사업(기타소득)자인 경우의 세테크 등이 있다.

○ 납세자연맹 홍만영 연말정산 팀장은 “맞벌이부부의 경우 연봉이 높은 쪽으로 무조건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며 “부부 각각의 연봉, 부양가족 수, 저축상황, 소득공제 내용에 따라 자신에 맞는 세테크 설계를 해야 절세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