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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매, 희귀난치성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꼭 신청하세요! |
- 2004년 이후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중증질환 치료·요양비 추가소득공제 가능 -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면→장애인(200만원), 기본(150만원), 의료비 전액공제 - 모든 암,·파킨슨·뇌출혈·희귀난치성 질환 등 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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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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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본인을 포함해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둔 근로소득자는 이번 연말정산 때 특별히 신경써야할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 ‘중증환자 장애인공제’가 그것.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가 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 가령 2004년 이후 중증질환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도 지금 신청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거년도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선 조세전문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KTA)이 제공하는 ‘과거 5년간 놓친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게 좋다. ○ 장애인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구 분 |
공제액 |
환급액(2009) |
기본공제 |
150만원 |
114만원 (650만원 × 17.6%) |
장애인공제 |
200만원 |
의료비공제 |
300만원 |
계 |
650만원 | | * 연소득 5000만원이 근로자가 부양하는 58세 어머니가 암환자로 치료비로 450만원을 지출한 경우 *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을 2004.2-2009-2월로 받은 경우에는 2004-2008년간 놓친 환급액 약 570만원과 2009년분 114만원 총 684만원을 환급받게 됨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정보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증환자 가족에게 큰 힘이 됨
● 추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경정청구권)를 입법운동을 통해 관철시킨 KTA는 7일 “막대한 치료비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증환자 가족들을 위해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 세테크 Tip 10가지’를 마련, 전격 공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 세테크 Tip 10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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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법(稅法)상 장애인’은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다 폭넓은 개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민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 등록ㆍ확인증이 발급되는①암 ②중증 심장질환자로 개심술 수술을 한 경우 ③중증 뇌혈관 질환자로 개두술 수술을 한 경우 ④희귀난치성 질환 138개는 물론이고 다른 병으로 항시치료를 요한다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
2. 모든 암이 해당 된다 |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암환자가 모두 해당 된다. |
3.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 등 병의 종류에 관계없다. |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가령 장기간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병이 중한 경우 모두 해당 된다. |
4. 부양가족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 된다. |
부모님이 기본(부양가족)공제 대상 연령인 만60세에 미달해도, 자녀나 형제자매는 만20세를 초과해도 각각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 장애인추가공제, 의료비 전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에는 친가부모는 물론 장인·장모(처가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및 재혼한 부모, 이혼으로 호적등본에 올라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 모두 포함된다. |
5. 부모님 연봉이 500만원 이하면 공제 된다. |
장애인공제는 환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기준 연봉 500만원)이하여야 공제된다. 단, 근로소득자 본인이 환자이면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공제된다. |
6. 형제자매도 공제 가능하다. |
부모나 자녀는 따로 살아도 공제되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공제 된다. 하지만 취업이나 학업, 치료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
7. 5년전까지 돌아가신 부모님도 사망연도까지 환급된다 |
아버지가 2004년에 병원에서 암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08년에 사망하셨다면, 가족관계증빙서류, 대리인신분증을 지참하면 아버지가 진료 받았던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2004년에서 2008년(사망연도까지) 놓친 소득공제누락분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8. 장애예상기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때 장애예상기간을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증명서에 표시되는 ‘장애시작시기’는 ‘병진단(확진)시기’다. 장애예상기간을 ‘비(非)영구’로(가령, ‘2004년 12월~2009년 12월’로) 받으면, 2009년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고, 2004~20008년 놓친 공제는 소급하여 지금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장애예상기간을 ‘2009년 12월~2014년 12월’로 받으면 매년 별도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2014년 연말정산까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입장에서 장애기간을 ‘영구’로 받으면 가장 좋다.
지난 5년간 놓친 공제는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
9. 병원에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이렇게 하라 |
의사들이 아직도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잘 몰라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때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있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서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된다. |
10. 병원에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이렇게 하라 |
2008년 중간에 입사했거나 연봉이 적어 면세점(독신 887만원, 4인 가족 1774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납부한 소득세 전액을 환급 받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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