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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9-11-27 : 6853

부당공제자 10만명, 연맹이 구했다

제목 : “부양가족 부당공제자 10만 명 구하기 작전 “성공”
납세자연맹, 불합리성에 맞선 지 5년 만에 결실…국회의원 조력, 정부조치 환영
매년 10만 명에 이르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데도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했다가 부당소득공제로 처리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를 추징당해왔는데, 올 2월 연말정산 때부터는 이런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한국납세자연맹(KTA, 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의 제도개선안을 받아들여 ‘올 2월 연말정산 때부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근로소득자에게 5월 종합소득세신고납부 기간 중에 사전안내’를 시행, 선의의 세금 추징 사례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에서 ‘선의의 부당공제자에게 5월 종소세 신고기한 내에 사전안내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월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예산소위에서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근로소득자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자기 시정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납세자가 ‘연간 소득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백용호 국세청장도 정의원의 같은 질의에 대해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사전안내를 통해 자기시정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답변서 이미지 참조)
이번 조치에 따라, 자신의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데 2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라도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안내문을 받고 5월 안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없이 소득세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부당한 부양가족공제는 납세자 잘못이 아니라 복잡한 세법을 만든 정부 잘못”이라며 “연말정산 후 1~2년이 지나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납세자가 많았으나, 이번 조치로 매년 10만명이 가산세 없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소득세법은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인지 ‘기타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사업자도 업종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이 각각 다르다”면서 “근로자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세법 내용으로, 부당소득공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처럼 복잡한 세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맹 이상현 정책실장은 “연맹은 이 같은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수년간 노력해왔고, 이번에 한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면서 “정부조치를 환영하며, 이런 조치가 시행된다면, 매년 10만 명이 넘는 선의의 부당공제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밖에도 ▲보험료 소득공제 상향조정 ▲의료비 공제한도(연봉의 3% 이상→1% 이상) 하향 ▲부양가족 소득금액 한도 인상(100만원→200만원) 등 ‘불합리한 연말정산 세법개정’운동을 계속 벌여 나가고 있다.
  연맹은 지난 2003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세금을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권리)’ 입법을 성공한 데 이어, ▲고충처리(4~5년 전의 소득공제 추가로 받기) ▲연도 중 직장을 옮긴 이중근로자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문 발송 제도화 등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많은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보도참고자료>
- 국회 정양석 의원의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서면 답변 -
- 국회 정양석 의원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서면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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