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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9-10-28 : 7230

도로교통공단, 1500만명의 교통 분담금, 꿀꺽!

[보도자료]
도로교통공단, 1500만명의 교통분담금 조용히
꿀꺽!
납세자연맹, “분담금 환급대상자 1470만9천명의 581억 2008년 공단예산 전용”
10월29일,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갈림길…위헌결정땐 연맹 도움 통해 환급 가능

지난 2006년까지 납세자들에게 환급돼야 할 교통분담금 중 미환급분 약 581억 원이 지난 2008년 도로교통공단 예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전 국민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환급 대상 납세자에게 단 한 차례 통보도 없이 정부산하기관 예산으로 전용한 사례로, 환급결정 이후 납세자에게 사실상 이전된 재산을 국가가 임의로 써 버린 대표적인 ‘반(反) 납세자적인 행위’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KTA)은 27일 “연맹의 정보공개청구로 지난 9월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470만9000명이 581억 원의 교통분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공단은 연맹에 제출한 자료에서 “미환급 금액 504억 원은 2008년도 공단예산에 편성되어 교통안전사업비로 전액 활용됐다”면서 “2008년도 정부출연금에서 같은 규모(504억 원)가 상계 처리됐다”고 밝혔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교통분담금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2007년 4월 18일, 국회)를 거친 뒤 미환급금을 도로교통공단 예산으로 전용한 것은 대한민국 모든 납세자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현행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 주소불명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송달(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주소불명이 아닌 경우에는 환급금을 개별 통지토록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교통분담금 환급대상자들이 주소불명이 아님에도 ▲개인별 통지 ▲인터넷을 통한 대상자 공개 등 최소한의 개별통지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도로교통공단측이 신문에 몇 번 공고만 하고, 환급금을 공단예산을 전용한 점과 관련해 지난 2008년 5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인 조치”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008헌바 45, 분담금의 환급에 대한 도로교통법 부칙 제 6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월29일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29일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1470만 9000여 환급대상자들은 1인당 최고 2만4000원의 교통분담금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대상자는 교통분담금 환급을 도와주는 단체로 공식 지정된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교통분담금 환급신청코너에 접속, 환급금을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릴 경우 국가의 반(反) 납세자적 행태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며, 개별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에게 별도의 입법을 통해 분담금을 환급토록 하는 법 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청구 표지보기, 정보공개청구 내용보기, 선고기일 통지서보기


■ 관련 언론보도
조세일보(2008년 5월20일) : 미환급 교통분담금 581억원 국고귀속 부당"
머니투데이(2008년 5월22일) : 걷을땐 '악착같이' 돌려줄 땐 '나몰라라'


☞ 교통 분담금이란?
1980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정기 검사 때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년 분(면허는 5-7년, 승용차는 4년)을 한꺼번에 납부해 오던 것으로 2002년 1월1일 제도가 폐지. 도로 교통안전공단이 선납받은 분담금을 환급할 의무생김
→국세나 지방세의 환급시효는 5년인데 분담금은 1년에 불과했음(2002년 12월31일)
→환급대상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일간신문 공고로 절차 완료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2년 교통분담금 환급운동을 처음 시작한 이래 환급기간 연장(당초 1년→5년)을 이뤄냈으며 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를 통해 50만명이 교통 분담금을 환급받음.
5년 기간이 만료(2007.1.2)되어 개별 통보의 부존재,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침해 등으로 현재 헌법 소원(도로교통법 부칙 6조1항) 및 민사소송 제기 중. (미 환급건수:1701만건/3310만건 중 // 582억 미환급)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라 한다) 중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동차등록 말소로 인한 정산금액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분담금 인하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