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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9-09-21 : 6838

[보도자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정안한 법원 잘못

“납세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정 안 한 법원은 잘못”
납세자연맹,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열람내역 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서 패소
연맹,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무시한 판결"…곧바로 항소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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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골자
●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오후 2시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이 ‘국세청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정보공개불가’ 방침에 항의해 지난해 2월 27일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행정소송(사건번호 2008구합8284) 1심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김선택 회장은 2007년 3월, 국세청을 상대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김회장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열람일자, 조회사유, 담당자, 담당부서)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은 그 해 11월 ‘조세부과징수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이에 김회장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 국세청은 소송과정에서 “김회장이 청구한 정보공개내역은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비공개대상정보이고,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에 비하여 훨씬 중대하며, 특히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세부과/징수 및 국세조사등 국세청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현행 신고납부세제 운용에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시킨다”면서 정보공개 거부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 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 김선택 회장은 “세계적 수준의 행정전산망이 갖춰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언제라도 무단열람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사각지대”라고 전제, “국세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를 통한 사생활까지도 알 수 있는 불합리한 실태를 사법부가 두둔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번 사건을 담당한 납세자연맹 이경환 운영위원(변호사, 가우법률)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어떤 사유로 열람하는지 아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해당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사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김선택 회장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비공개하는 것은 평등권에도 명백히 위배된다”라고 전했다.
○ 실제, 지난 2005년 8월, 위모씨는 김회장과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국세청은 정보공개결정을 내린 바 있어, 국세청이 업무외적으로 김회장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 앞서 김회장은 국민연금 개혁운동이 한창이던 2005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김회장의 개인정보 열람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으며, 정보공개 결과 전국의 공단직원 232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김회장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다.
● 김선택 회장은 “이번 소송은 본인(김회장)과 국세청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민과 국가의 문제인만큼, 공공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강력한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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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넓은 의미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는 ①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침해당하지 않고(자기정보자율결정권 또는 자기정보 수집·분석·처리배제청구권),②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열람하며(자기정보접근권·자기정보열람청구권), ③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④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불복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