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카드로 결제한 휴가비용, 세금환급 받아 막아보세
한푼이 아쉬운 시즌…미뤄뒀던 연말정산 재도전으로 세금환급 → 카드 값 공포 탈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연맹이 죄다 알려 준다…최고 5년 전까지 추가소득공제 가능
뜨거운 여름햇살을 피해 산으로 바다로 친구들과 여름휴가의 기쁨을 만끽하고 돌아온 박유리씨(가명). 젊음의 열기로 잔뜩 고조(up)된 여름휴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몇 장의 사진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그런데 책상에 가지런히 놓인 신용카드 회사의 우편물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저런 궁리를 해보지만, 도무지 묘안이 안 떠오른다. “결국 돌려막기 말고는 선택의 길이 없단 말인가.” 그런데, 후회와 자책의 만감이 교차하면서 무심코 이메일을 확인한 유리씨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다. “한국납세자연맹(KTA)에서 제공하는 ‘과거년도 연말정산 다시하기를 통한 근로소득세환급도우미 서비스’라면, 여름휴가비 정도야 우습죠.” KTA 메일의 뼈대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가족공제, 5년 전 암수술 하신 아버지 치료비 등등. 한다 한다 하면서 몇 년을 미뤄왔던 과거년도 연말정산 다시하기. 납세자연맹 도움이라면 그리 번거로운 것도 아닌 것을…. 지금 당장 도전하리라. 선택의 길이 없다. 잘 하면 여름휴가비 2~3배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럼 가을쯤 주말 끼워 2박3일짜리 단풍여행도 가능하다. “올레(Olleh)~! 유리씨의 가을단풍 여행 성사여부에 대한민국 월급쟁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 연말정산, 겨울에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그만~
1년, 365일, 계절에 상관없이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KTA를 통해 과거년도(2004~2008년) 놓친 연말정산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흔히들 ‘연말정산은 겨울에만 하는 것’ 이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구닥다리 사고는 버리길 바란다. 여름에도 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서 제공하는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만 하면 환급이 바로바로 OK~~
❐ 놓칠 뻔~한 소득공제항목 ‘꼼꼼체크’로 카드대금 결제일에 당당해지자!!
월급쟁이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Best 3!!
1.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①근로소득자의 부모님(처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니거나,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드려도 ② 부모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적다면(근로자: 연봉 700만원, 사업자: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 ③ 연금소득이 있어도 대부분 공제가능 ※ 단,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는 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함
2.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각종 암이나 뇌졸중, 중풍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므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공제’를 신청(해당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액에 대한 한도 없는 소득공제)
3. 퇴직자 소득공제
과거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약식 연말정산만 한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동안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누락한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 신청
※ 이밖에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보려면 다음 링크를 눌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