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납세자 인권침해 우려 |
“세금징수 업무는 국가가 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공적 업무” 불합리한 법리적용 및 체납자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 … ‘국민적 저항’ 우려 ■ 정부가 추진중인 ‘체납 세금 징수 민간위탁 추진’ 방안이 납세자의 인권침해와 개인정보의 오남용 소지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지난 5월 발의돼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체납 추심업무 민간 이양’에 대해 “세금징수 업무는 경쟁과 효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가 행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라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이 체납 지방세 징수의 민간위탁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 첫째, 자발적인 개인간의 금전채무와 달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집행하는 세금업무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 세금체납의 상당 부분이 복잡하고 불합리한 현행세법과 과세당국의 홍보부족 등 그 원인이 정부 책임인 경우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 따라서 세금 징수업무는 단순히 업무효율성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국가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적업무라는 것이 연맹의 주장이다. - 연맹 관계자는 “가령 사업실패로 전재산인 전세보증금마저 강제 처분돼 체납자를 거리에 내쫒는다거나 급여를 압류당해 가족들의 최저생활마저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민간 채권추심업체의 실적위주의 운영구조상 무리하게 추심업무를 집행할 수 밖에 없어 인간의 존엄성을 과도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 둘째, 체납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체납내역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를 민간 채권추심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납세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셋째, 민간 채권추심업무와 세납체납업무는 기본부터 다르기 때문에 민간 채권추심업체가 추징업무를 대행하면 공무원보다 체납업무를 더 전문적으로 잘 할 것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형벌권 다음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조세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국가가 꼭 해야하는 공적인 업무를 저버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체납 지방세 징수의 민간위탁 이전에 세금체납의 원인이 정부에 있지는 않은지,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할 방법은 없는지 곰곰이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이어 김 회장은 “체납율을 줄이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전문화와 성실납세의지를 꺾는 예산낭비 및 공무원의 부패 엄단 등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세법대로 세금내면 사업 못한다는 납세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세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세 추심업무에 대한 민간이양 추진은 앞서 5월 행정안전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당)이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발의하면서 가시화 됐다. 또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세를 체납하는 사람에게 프라이버시는 없다”라고 말해 민간업체로의 업무이양을 공식화해 논란을 빚었다. ○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2007년부터 잘못 걷어낸 지방세가 무려 85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오납금 대부분의 사유는 국세경정, 착오납부, 이중납부, 소송 등에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3년간 과오납금 규모가 매년 30% 이상 큰 폭으로 급증한 수치다. [참고 1] 역사속 세금청부업자는? ○ 현대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스미스는 “아무리 최악의 국가라도 그 정부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의 사정을 감안해 세금징수를 하는데 반해 민간 세금청부업자는 국민의 번영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한다”라며 세금징수의 민간위탁을 강력히 비난함. ○ 18세기 프랑스 혁명당시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으로(지세인 타이유, 교회에 내는 1/10세, 인두세, 소득세 같은 직접세와 염세같은 간접세) 고통받음. 특히 염세를 정부관리자가 징수하지 않고 개인이나 회사에 청부를 주어 징수하였으므로 청부업자들의 횡포가 심했다. 이러 상황에서 제3신분인 시민계급은 불만을 가지고, 결국 프랑스혁명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됨. 결국 혁명이후 민간 세금청부업자는 모두 단두대에 목이 잘려나감. [참고 2] 불합리한 세법으로 인해 부당하게 체납자로 몰린 경우 - 황필상(수원교차로 회장) 사례 ○ 황필상 회장은 2002년 자신이 창업한 수원교차로 주식 90%(당시 200억원 상당)와 현금 10억원 등 총 210억원을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해 구원장학재단을 만들고 이후 6년 동안 41억여 원을 장학금, 교수연구비 등으로 지급했다. ○ 하지만 2008년 3월 수원세무서는 장학재단 기부라도 주식은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주식 증여액 대비 50%인 100억원과 자진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금 40억원을 포함한 140억원을 증여세로 부과하고, 재단 주식과 부동산을 압류했다. ○ 이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여론도 들끓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증여세를 철회해 달라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재단의 장학활동을 위한 기부행위는 인정되나 현행법상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 절차라 구제하기 어렵다"며 기각당했다. ○ 감사원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국세청은 재단자산을 압류했다. 장학생들에게 줄 현금마저 수원세무서가 가압류했다. 황씨와 재단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7개월간의 심리 끝에 수원지법은 지난 7월 15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구원장학재단에 기부한 것은 장학사업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고 황씨가 재단의 경영에도 개입하지 않은 만큼 증여세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현재 세무서측의 항소로 최근 고법으로부터 2심 통고장을 받은 황 박사는 "선량한 기부자들이 박대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며 "차후 승소든 패소든 재원이 허락한다면 헌법소원을 내 기부자들을 괴롭히는 악법은 폐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