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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0-05-24 : 6204

[보도자료]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소득세확정신고 자동프로그램 제공

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소득세확정신고 자동프로그램 제공

세법을 몰라도, 세무대리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스스로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 무료제공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근로자가 작년(2009년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에 종합소득세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을 연맹 사이트에 설치, 21일부터 무료로 제공하고”있다고 24일 밝힘.

○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연말정산때 배우자나 부모님 공제 등을 과다하게 받아, 5월 31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세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전자신고가 사실상 어려움 실정임.

☞ 최근 국세청은 과다공제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명단을 통보하고, 회사가 근로자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라고 안내함. 통보 인원은 대략 10만명이상으로 알려짐


● 연맹의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자신의 인적상황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금액만 입력하면 소득세신고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으로 세법을 전혀 모르는 근로자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절세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음.


● 국세청으로부터 과다공제자로 통보받은 대표적인 사례는 부모님(처부모, 조부모포함)을 형제간에 이중공제 받은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데 배우자 및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경우, 2주택이상인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를 받은 경우 등임


● 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지난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부양가족을 공제받은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며 신규사업자인 부양가족이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 역시 과다공제자에 해당한다"면 5월말일까지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올해 안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되므로,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