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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0-05-20 : 6247

[보도자료]내 기타소득 이달에 확정신고 할까 말까?

내 기타소득 이달에 확정신고 할까 말까?

한국납세자연맹 19일 ‘5월 기타소득자 종합소득세신고 유의사항’ 발표
배우자의 기본공제 놓칠 수 있고, 300만 원 이하땐 신고여부 선택가능
기타소득만 있어? 대부분 환급가능…과거 5년치도 연맹도움 받아 OK



● 자유기고가나 대학원 재학 중 연구용역 수행자 등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된 세액의 대부분(70~100%)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 또 연간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5월 중으로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5월 기타소득자 종합소득세신고 유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1만~300만원사이인 맞벌이부부로서 기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확정신고에 따른 득실을 신중히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 납세자연맹의 이번 발표는 원고료ㆍ대학원연구소득ㆍ경품소득 등만 있는 기타소득자와 근로소득과 함께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반드시 염두해 둬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내용이다.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종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나 본인의 다른 소득 등을 면밀히 따진 후 확정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연맹측은 권고했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작년(2009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세법을 몰라 지난 2005~2008년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해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납세자연맹의 기타소득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말했다.

●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이 19일 발표한 ‘5월 기타소득자 종합소득세신고 유의사항’ 전문

1. 소득금액은 연소득이 아닌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니라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2.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80%이고,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도 있다.
대학원연구소득ㆍ원고료ㆍ강사료 등은 필요경비가 80%이고, 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하는 연수입은 1500만원에 해당하여 연수입이 1500만원이하면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경품소득ㆍ연금저축해약금ㆍ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ㆍ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총수입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3.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대부분 원천징수당한세액의 70-100%사이를 환급받으므로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4. 받은 돈이 기타소득인지 구분이 애매하면 보수를 받을 때 4.4%(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 당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면 되고, 국세청홈택스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에서 2005년 이후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5. 소득금액이 101-300만원사이인 맞벌이부부 기타소득자는 확정신고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 소득금액이 101-300만원사이인 기타소득자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배우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 외에 추가로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가 안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확정신고시 환급이익과 배우자가 당하는 불이익(소득공제불공제)을 비교하여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6.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 안된다. 배우자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라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세무서에 신고되면 기타소득자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기타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공제를 받지 못한다. 기타소득자 근로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세테크에 유리하다.

7. 기타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 놓치는 소득공제가 있는지 꼼꼼히 챙겨라
○기타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가능. 단 근로소득자인 형제가 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중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회·절 기부금도 소득 공제

8.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해 세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9.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과세표준금액(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4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
-예컨대 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과세표준이 1,200만원이하)가 원고료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기타소득금액 200만원(1,000만원에서 80%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15.4%(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 22%에서 소득세율 6.6%을 뺀 금액)인 308,000원을 환급받는다.

10. 과거 5년간 놓친 공제를 발견하면 지금 환급이 가능하다.
작년(2009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세법을 몰라 지난 2005~2008년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의 기타소득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