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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0-03-11 : 6315

[보도자료] ‘아차 놓친 2009 연말정산’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아차 놓친 2009 연말정산’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 및 회사담당자 착오로 놓치는 공제 있게 마련
2월분 급여수령 때 원천징수영수증 꼼꼼히 확인해야
오는 3월11일부터 환급신청 가능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지난 2009년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환급금을 받았거나 곧 받게 되는 시점. 하지만 꼼꼼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관련 세법이 워낙 복잡해 놓친 소득공제들이 속속 발견되게 마련. 뒤 늦게 발견된 공제항목들을 다시 소득공제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길은 없을까? 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10일 “2009년 연말정산시 놓친 소득공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 연맹에 따르면, 2009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10)다음 날인 오는 3월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 경정청구권(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 3년과 고충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5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 가능

  ○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납세자연맹은 “지난 7년 동안 2만4082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06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면서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5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설명함

● 연맹이 그동안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남

① 퇴사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친다.

②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불임치료를 받고 있거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③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근로자 =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

④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 =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ㆍ퇴직ㆍ사고로 입원한 경우, 해외출장이나 외항선을 승선한 경우,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갱신을 못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 못한 경우

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근로자 = 암 ㆍ중풍ㆍ치매ㆍ 난치성질환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 않아도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맞벌이부부 배우자 의료비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받는 미혼여성세대주도 부녀자공제 등을 많이 놓친다.

⑥ 부모님 소득공제 자료 제공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아 부모님 간소화시스템에서 의료비를 챙기지 못한 경우

⑦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의 의료비 금액이 실제 의료비보다 적은 경우

⑧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바뀐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⑨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⑩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하여 누락 =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직장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 때에는 최소한의 공제만 받기도 한다.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환급받기 때문이며, 이는 회사로 통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김 회장은 또 “근로자 및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의외로 많은 만큼 2월분 급여수령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4~2008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 2004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