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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0-01-12 : 7650

“설마 내가 연말정산 부당공제자?”…‘미리보기’

“설마 내가 연말정산 부당공제자?”… 미리보기
- 납세자연맹, ‘부당공제 사전예방하기’ 코너 전격 선보여
- 부양가족 소득종류 및 금액별 부당공제 여부 미리 진단
-“연맹 주도로 얻어낸 부당공제 자기시정 기회 있지만, 번거로우니 미리 대비해야”
- 연간 10만명이상 ‘부당공제자’ 낙인…미리 준비해야 가산세 포함 세금 추징 방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는데 기본(부양가족)공제를 신청, 국세청으로부터 ‘부당공제자’로 분류돼 가산세까지 합쳐 환급받은 세금을 몽땅 추징당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KTA)이 앞장서서 제도를 고친 결과, 국세청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부터 부당공제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지만, 부당공제 안내문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5월 안에 다시 소득세를 신고(자기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만 있어 2월 연말정산 한 번으로 납세의무가 마무리되는 근로소득자들이라도 국세청 전산망에서 ‘부당공제자’로 자동 분류되면 세금추징 또는 번거로운 자기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납세자연맹은 이런 피해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부당공제 사전예방하기’ 코너를 마련, 선의의 부당공제자 구제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근로소득자들은 이 코너에서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등 부양가족들이 지난 2009년 어떤 종류의 소득을 얼마만큼 벌었는지 확인한 뒤 소득종류 및 금액별로 ‘부당공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이 코너에서는 가령 배우자가 2009년 한 해 동안 연봉 510만원의 근로소득을 벌었다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연봉 510만원 - 근로소득공제액 400만원 = 소득금액 110만원),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점, 그럼에도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근로소득자의 아내가 지난 2009년 하반기 영어교습소(면세사업)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할 수입금액이 320만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도 쉽게 설명한 산출근거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영어교습소에서 번 수입금액(320만원)’에 ‘이 업종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2,227,199원(3,200,000x69.6%)을 빼서 구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97만2801원)이므로 아내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라는 식이다.
‘부당공제 사전예방하기’ 코너 에서는 이 처럼 다양한 업종의 사업소득을 거둔 부양가족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부양가족이 번 돈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지)를 “사업소득 간편계산기”를 통해 미리 자동계산해 볼 수 있다.
이밖에 “공직에서 은퇴한 부모님이 받는 공무원연금액이 연간 600만원이 초과하여 종합 과세되는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2008년말 기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81,732명중 577명만 종합합산되는 인원이라는 등 연맹이 최근까지 연금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습득한 최신 정보도 여럿 제공하고 있다.
사전예방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유형은 이밖에 ▲일용직 근로소득 ▲2009년 받은 퇴직금 ▲사업소득(사업자등록, 주민세 포함 3.3%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자, 2009년 신규개업한 단순경비율사업자 등) ▲기타소득 ▲공무원연금 ▲부동산(주택, 상가) 임대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농업소득 등이 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매년 10만 명이상의 근로소득자들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 적발돼 엉겁결에 본의 아닌 ‘탈세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부당공제 사전예방 코너’를 마련했다”면서 “대한민국 납세자들이 이 코너를 이용해 진정한 ‘13월의 보너스’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