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별고지 의무 어긴 국가에 면죄부 “환급자에 개별고지 의무 어긴 국가에 면죄부” 납세자연맹, 29일 헌재 교통 분담금 합헌판결 유감 표명 “1471만 여 미환급 피해자 구제위해 입법운동 벌일 터” 전 국민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교통분담금 환급대상 납세자에게 국가가 단 한 차례 개별통보도 없이 무려 581억 원을 정부산하기관 예산으로 전용한 사례에 대해 29일 헌법재판소가 합헌판결(2008헌바 45) 을 내려 1470만9000명의 대한민국 납세자들을 실망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쯤 교통분담금 환급청구권 시효 소멸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부칙 6조’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헌법재판관 전원(9명)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위헌결정시 1인당 최고 2만4000원, 총 581억 원의 교통분담금을 환급받게 될 예정이었던 1470만9000여 환급대상자들의 꿈은 무산됐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8년 5월 “국가가 환급결정이 난 환급금액을 환급자에게 개별통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면서 헌재에 위헌제소한 바 있다. 판결 직후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KTA) 김선택 회장은 “조세 환급의무를 진 국가가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개별통지 하지 않은 점에 대해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점은 납세자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국가의 반(反) 납세자적 행태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며, 개별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에게 별도의 입법을 통해 분담금을 환급토록 하는 법 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도로교통법 부칙 6조 제6조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라 한다) 중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동차등록 말소로 인한 정산금액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분담금 인하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