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지난 2002년 교통분담금 환급운동을 처음 시작한 이래 환급기간 연장(당초 1년→5년)을 이뤄냈으며 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를 통해 50만명이 교통 분담금을 환급받음.
5년 기간이 만료(2007.1.2)되어 개별 통보의 부존재,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침해 등으로 현재 헌법 소원(도로교통법 부칙 6조1항) 및 민사소송 제기 중. (미 환급건수:1701만건/3310만건 중 // 582억 미환급)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 미경과 분담금"이라 한다) 중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미경과 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동차등록 말소로 인한 정산금액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분담금 인하로 인한 정산금액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