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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9-09-24 : 7204

“독신 남성, 연금보험료 원금도 못 찾는다”

“독신 남성, 연금보험료 원금도 못 찾는다”

최원 아주대 교수 최근 발표한 논문서 주장…“재산권 침해”
소득상한↑ 원금도 못 받는 납세자 늘어…“법령개정 막아야”

지난 2007년 7월 당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똑같은 보험료 납부 때 연금 수급액이 개정 전의 3분의 2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현행 법령 하에서도 소득구간 265만7000원~360만 원(상한)인 독신 남성의 경우에는 연금 수급액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인 360만 원인 독신 남성의 경우 연금 수급액이 납부한 보험료 원금의 90% 정도에 머물러 정부의 연금정책이 특정 계층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데다, 최근 정부가 보험료 부담을 더 늘리는 쪽으로 법령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이런 희생은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납세자연맹 정책위원장)는 지난 8월31일 발간된 학회지 ‘사회보장연구’에 실린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우리 국민연금 제도는 노후에 수령하는 보험금을 줄이는 내용의 2007년 법 개정으로 이미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원 위원장은 “독신 남성 등 일부 계층에 대해 납부한 연금보험료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 상한선이 265만7000원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정부가 자꾸 상한선을 높여 수급액이 불입한 연금보험료의 원금에도 못 미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일부 계층에서는 납부한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는데, 여기에 더하여 보험료까지 올린다는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최 위원장은 “논문의 취지에 비춰 보면 정부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을 265만7000원 선으로 낮춰야 하는데 정부는 현행 360만 원인 상한선을 되레 올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당시 정부는 “고(高)부담 저(低)급여 체계의 연금재정안정화 방안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입법과정에서 ‘부담’은 그대로 두고 ‘급여’만 적게 하는 체제로 개편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 소득상한선을 올려 국민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소득상한선을 올리게 되면 원금도 못 받는 국민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서 “특정계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민연금은 위헌적이며, 재산권에 대한 근본적 침해이므로 정부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상향 기도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보험료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공식 의견서를 지난 9월2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 최원 위원장의 논문이 실린 ‘사회보장연구’는 어떤 학술지? 한국사회보장학회(http://www.kssa.or.kr/, 회장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행하며,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권위 있는 계간 학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