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자료 제출, 근거 법령이 뭐냐? |
납세자연맹, “법정 연말정산간소화 대상에 기부금 없다, 자료제출 강요 말라” 기부금내역으로 종교·정치성향 추정 가능…“납세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최근 국세청이 기부금 수령 단체들에게 ‘2010년 받은 기부금 내역 자료를 오는 1월7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의료비 등 다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 소득공제 항목과 달리 법적 근거(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3) 없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또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부금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 추가했다지만, 이 조치로 기부 내역 조회가 가능해져 기부자의 종교 및 정치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어려워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시행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국세청은 소득세 법령 개정 없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 내역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 “설령 공익 목적으로 기부금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더라도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 납세자연맹은 종교단체기부금 등 지정기부금도 정당기부금과 같이 자료집중기관(선거관리위원회)을 둬 기부대상기관의 명칭을 지운 뒤 국세청에 기부 자료를 넘기는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선관위는 연맹의 관련 전화문의에 대해 “정당으로부터 임의로 기부금내역을 받아 바로 기부처를 삭제한 뒤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기고, 즉시 자료를 파기한다”고 설명함. ■ 연맹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자고 주장하는 근거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와도 밀접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7월21일 “종교적 신조, 육체적ㆍ정신적 결함, 성(性)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에 대하여는 국가보유의 적정성은 엄격히 검증되어야 할 것(2003헌마282결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 연맹은 이와 함께 현행 소득세법(제165조)이 국가가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집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당 법 조항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상 정보를 과세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세목적’을 ‘연말정산목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보의 보유기간’도 법으로 정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 한편 국세청은 보도자료와 홈페이지공지에서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자료를 새로 제공한다”면서 기부금단체에게 오는 1월7일까지 기부금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세법개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세제실)에서는 기부금 자료 제출의무를 법제화할 경우 종교단체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면서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국세청 보도자료, 2010.12.8일자) 중 해당내용(2페이지) □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부금 자료를 새로 제공 ○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의 자료만 조회되므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자료는 기부금단체를 통해 직접 수집하여야 함 ○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은 1천개* 기부금단체에 ’10.10월 기부금자료 제출이 가능함을 안내 하였음 * 그 외 자료제출을 원하는 기부금단체는 ’10.12.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기부금 자료 제출 신청서’를 작성,제출[전화:(국번없이)126→내선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