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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0-12-29 : 5308

[보도자료]기부금명세서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기부금명세서, 정치적 악용 가능성 있다

납세자연맹,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기부단체 정보는 수집하지 말아야”



■ 올해부터 기부금명세서의 국세청 제출 의무가 있는 금액 한도가 없어져 해당 납세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가 기부금명세서를 통해 납세자 개인의 종교적ㆍ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 국세청이 납세자의 기부금 내역 정보를 세세하게 수집하는 것이 부당공제방지와 기부단체투명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 납세협력비용은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기부금명세서만 제출해도 기부자들의 종교적, 정치적 성향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공익이 있다고 해도 과세자료를 통해 자신의 내밀한 성향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납세자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 작년에는 기부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만 회사에 의무적으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 제출, 회사가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전산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부금공제금액이 있는 모든 근로소득자(대상자는 약400만명 추정)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부금명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명세서에는 기부처 상호, 사업자번호, 기부건수, 기부금액 등이 기재된다.


○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기부금 내역이 정치적 목적으로 오용될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당기부금과 같이 기부처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서식작성요령을 개정(시행규칙개정사항)하여 2010년귀속 연말정산부터 시행해야 하고, 국세청의 납세자정보 관리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첨부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상 작성요령에는 정당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처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규정

○ 한국 국세청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했고, 국세청 전산망의 1개월 로그정보 건수가 1900만 건인데 고작 2년에 한번 일선세무서 표본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크게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국민적 통제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

○ 연맹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설립 특수법인조차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무단조회 적발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세청 본부 전산실의 로그인 기록관리 전담직원은 7년째 1명이 계속담당하고 있고,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개인정보 열람내용(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을 납세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개인정보 열람내역을 납세자본인에게 공개해야 하고, 별도의 전문적이고 독립된 기구에서 국세청을 감사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은 “앞서 50만 원 이상 기부금에 대해서만 제출 의무가 있었던 기부금명세서가 모든 금액에 대해 의무화될 경우, 약 400만명의 근로자(2009년귀속 기부금공제인원 3,931,704명. 국세통계연보참고)가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고, 명세서를 일일이 전산 입력해야 하는 기업의 경리실무자들의 업무가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7월21일 “종교적 신조, 육체적ㆍ정신적 결함, 성(性)생활에 대한 정보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들에 대하여는 국가보유의 적정성은 엄격히 검증되어야 할 것(2003헌마282결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끝)

▲참고 :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별지 제45호서식) -->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