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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0-12-27 : 5195

[보도자료]해 넘기지 말아야 성공할 稅테크 팁 10가지

해 넘기지 말아야 성공할 稅테크 팁 10가지

배우자공제 위해선 연내 혼인신고, 동생 학비 공제 받으려면 주민등록 합쳐야
면세점 이하라면 목돈지출 내년으로 미뤄라…“연말정산 稅테크 핵심은 時테크”



■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올해 안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선 올해 말일(12월31일) 현재 근로소득자의 주민등록부에 형제자매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한다.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7일 발표한 ‘12월에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 10가지’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가 근로소득자 주민등록에 올라있으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12월 세테크 팁 10가지’에 따르면, “최고 900만원까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학생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연령 무관)도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 가능하다” “형제자매가 암이나 희귀난치병 등 세법상 장애인이라면 20세 초과라도 기본공제는 물론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 또 “사실혼 관계로는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12월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 납세자연맹은 이밖에 “연말 결재 예정인 의료비 지출액이 연간 지출한 총 의료비 지출액과 합쳐도 연봉의 3%에 못 미친다(미만)면, 차라리 내년에 결재하라” “급여가 면세점이하인 직장 초년생이라면 월급에서 뗀 근로소득세 전부를 돌려받으므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지출행위를 가급적 내년 이후로 미뤄라” 등 중요한 세테크 정보 10가지를 간추렸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신청을 통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많이 환급받기 위해선 공제항목만 잘 꿰고 있다고 될 일은 아니다”면서 “연말정산의 통상적 데드라인이 12월31일이라서, 이 시점을 전후로 소득공제효과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12월에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 10가지’ 전문.

①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의 주민등록 12월 안에 옮겨라!
형제자매 소득공제는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 소득공제 된다. 만20세 이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150만원, 나이에 관계없이 대학생 형제 등록금은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암, 희귀난치병 등 장애인 형제는 나이가 20세 초과해도 기본공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② 혼인 신고를 12월31일 안에 하면 배우자공제, 부녀자공제 등이 가능!
사실혼 관계로는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무조건 12월31일 이전에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배우자공제 대상이 된다.
③ 주택자금공제의 세대주요건은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월세지급액공제는 12월3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된다. 12월31일 안으로 세대주로 변경하면 공제요건을 충족한다.

④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부모님소유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부모님 주민등록을 옮겨라!주택임차차입금공제나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는 1주택(국민주택)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님 소유의 주택수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 맞벌이 가정에서 신용카드사용 때 최저한도 미달이나 최고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거나 내년으로 사용 시기를 미뤄라
가령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연봉의 25%인 1000만원 밑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0’이므로 한도미달이 아닌 배우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만약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500만원이라면 공제한도인 300만원(연봉의 25% 초과액의 20%공제)에 걸리므로 이럴 땐 한도초과가 아닌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⑥ 연말에 지출이 예정된 의료비 지출액의 합이 연봉의 3% 미만이라면, 12월을 넘겨서 결제하라!

⑦ 주택구입시 잔금청산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면 절세되는 소득공제도 있다!
부동산 구입 때 취득 시기는 보통 잔금결재 시점이다. 잔금결재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면 주택 수 계산에 제외되어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⑧ 올해 입사하여 급여가 면세점이하라면 소득공제지출행위를 가급적 내년으로 미뤄라!
올해 연봉이 면세점(1인 886만원, 4인 가구 1774만원)이하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전액환급 된다. 면세점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 보지 못하므로, 거액 의료비나 고가물품 카드결재 등이 예정돼 있다면 결재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게 유리하다.

⑨ 부모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가급적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하라.
기부금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자녀의 기부금만 공제되고, 부모님명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⑩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배우자(아내)는 근로자인 배우자(남편) 카드를 주로 사용하라!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는 사업자에게는 공제되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아내 의료비도 남편 카드로 결제해야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