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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0-11-19 : 5408

[보도자료]체납세징수 민간위탁은 실정법 위반

   “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현행법상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공적업무는 엄격히 금지”
납세자연맹, 작은정부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세금징수는 당연히 국가가 해야



■ 정부가 추진중인 ‘체납지방세 징수 민간위탁’ 방안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공적 업무로써 현행법상 민간 이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납 추심업무 민간 위탁’에 대해 “조세징수 업무는 국가의 대표적인 공적업무”라며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등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19일 밝혔다.

○ 현행 정부조직법 제6조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만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의무’는 헌법 제38조에 따른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라는 것.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도 '조사∙검사∙검정∙관리주민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법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사실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br>br>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없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업무 등을 민간위탁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 ‘관련 법령’ 참고 (하단)


■ 연맹은 “채권추심행위는 지방세징수금을 직접강제수단에 의해 받아내는 제도”라며 “이는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동시에 행정행위”라고 설명했다.

○ 연맹은 또 “지방세 미납시 이루어지는 독촉-재산조회-압류-공매∙매각-체납액충당 등의 체납처분 과정 전체가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민간위탁의 업무범위가 편지안내, 전화독촉, 재산조사 등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소지가 없다는 내용을 반박했다.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소국가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도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검찰업무, 재산권과 관련된 세금징수업무는 국가가 해야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며 “공기업을 민영화해 효율성를 제고하는 것과 세금징수을 민간위탁하자는 주장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 이어 김회장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민간위탁을 시행한 미국에서 조차도 사실상 시행이 중단된 체납징수 민간위탁이 진정으로 납세자를 위한 조치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불합리한 세법때문에 억울하게 체납자 신세가 된 사례는 없는지, 부당하게 인권이 침해된 경우는 없는지 먼저 살펴보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관련법령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