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신용카드 최저(고)한도 예상되는 경우, 배우자 카드 사용할 것”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에게 유리한 항목과 불리한 항목을 정리한 ‘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17일 발표함.
■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항목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 월세소득공제
○ 배우자 또는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 단,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월세이외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인상
○ 지정기부금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됨.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변동 없이 소득금액의 10%가 적용됨.
□ 기부금 한도 초과시 이월공제 허용
○ 공제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에 대해 5년간 이월 공제 예)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2010년 한해동안 종교단체에 400만원을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한도 = 소득금액 × 10% = (연봉-근로소득공제) × 10% = (40,000,000원-12,250,000원) × 10%= 2,775,000원 -한도초과액 = 기부금 - 지정기부금한도 =40,000,000원 - 2,775,000원 = 1,225,000원 ∴한도초과액 1,225,000원은 5년간 이월공제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세율 인하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은 각각 6%와 35%로 기존과 동일하나, 1200만원~4600만원과 4600만~8800만원 구간은 각각 15%와 24%로 1%씩 세율이 인하됨.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항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축소
○ 신용카드소득공제의 최저 사용금액 기준(문턱)이 '총급여의 20% 초과'에서 '총급여의 25% 초과'로,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짐. ○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금액의 20%(체크(직불) 및 선불카드는 25%)가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됨.
□ 미용ㆍ성형수술비 등의 의료비공제 불가
○ 작년까지 의료비공제가 되었던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가 올해부터 공제되지 않음. 예)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 시술비, 모발이식비, 한의원 보약구입비 등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12년까지 연장되지만, 2010년 이후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됨.
■ 납세자연맹은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절세방안으로 “맞벌이 가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최저한도 미달이나 최고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다른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함.
○ 가령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연봉의 25%인 1000만원 밑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0”이므로 한도미달이 아닌 배우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
○ 만약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500만원이라면 공제한도인 300만원(연봉의 25% 초과액의 20%공제)에 걸리므로 이럴때에는 한도초과가 아닌 다른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 경우에는 재직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방안”이라고 연맹은 설명함.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중산층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확대, 신설되는 항목이 거의 없다”며 “명목임금 인상액만큼 연말정산때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면, 놓치는 소득공제가 없도록 꼼꼼히 체크하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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