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업무 민간위탁은 미국에서도 실패한 제도” |
미 의회, 체납세액 징수 민간위탁 폐지법안 상정…사실상 제도 시행중단 납세자연맹, “일부에서 회자되는 미국의 성공사례는 사실과 전혀 달라” ■ 미국 국세청이 체납세액 징수 민간위탁에 대한 폐지법안을 미 의회에 상정, 사실상 제도 시행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일부 이익단체와 학자들이 “미국의 체납세액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시행의 중요한 근거로 자주 인용하는 미국의 사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체납 추심업무 민간 이양’과 관련해 “미국 국세청은 2009년 3월 5일 체납세액의 민간위탁을 시행한지 3년만에 민간위탁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중지된 상태임을 확인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미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미 의회에 보고한 2008-2009년 보고서를 인용, 미국에서 민간위탁이 중지된 이유에 대해 “민간위탁의 징수율이 국세청보다 3배정도 낮고, 민간추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프로그램 유지에 따른 비용이 과다해 민간위탁이 오히려 세수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세청과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기구로 의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또 국세청에서 체납자 선정 이후 민간에 위탁해 실제 징수행위까지의 과정이 길어져 지연된 시간만큼 가산금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납세자에게는 금전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국가로써도 초기징수 적기를 놓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적시했다. ○ 체납자의 정보가 1년 이상 장기간 민간에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침해와 사생활보호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간위탁 직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해도 공무원과 같이 해고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쓸 수 없다는 점도 같은 맥락. ○ 아울러 민간위탁의 장점으로 언급되는 민간분야의 효율성이 세금징수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채권추심업체가 추징업무를 대행하면 공무원보다 체납업무를 더 전문적으로 잘 할 것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일부에서 마치 미국에서 체납세액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대로 공평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는 것도 징세권자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김 회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잘못된 세금징수가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례가 많은 것은 세금의 인권침해가능성 때문”이라며 “세금징수는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번역자료) :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1. 2009.3월5일자 미국 국세청 브리핑 자료 (번역) 2. 미 납세자보호담담관 의회 보고자료 중 민간추심업체 활용사례 부분 (번역) -National Taxpayer Advocate 2008년 연차보고서 中 ■ 첨부자료 (링크) National Taxpayer Advocate_2008 Annual Report to Congress.pdf (*[참고 2]에 대한 원문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