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말정산 이것을 조심하라! |
퇴직자 대부분 퇴직 때 약식으로 연말정산…달랑 인적공제만 실시 ‘다반사’ 새 직장에 종전 소득 꼭 알려야…5월 종소세신고나 경정청구로 구제 가능 ● 대부분의 기업들이 퇴직자가 발생하면 기본인적공제만 반영한 상태에서 퇴직연말정산을 해줘,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제대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퇴직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종전 직장에서 발급해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전산망에서 부당한 소득신고자로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한 근로소득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지난 2009년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퇴직자 수는 256만5595명으로 매우 많았는데, 이 퇴직자들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묻는 상담이 연맹에 폭주, 긴급하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퇴직자의 연말정산 환경 ○ 퇴직자는 퇴직 시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세액은 보통 최종급여에 포함해 지급됨 ○ 대다수 기업들은 퇴직자에게 소득공제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 인적공제만 적용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함 ○ 따라서 근로기간 중 지출된 근로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주택자금공제(퇴직이후에 지출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장기주식형저축공제 포함)가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퇴직자 유형별 대처 방법 ○ 퇴직 후 재취업, 2009년 12월말 현재 직장을 다닌 경우에는 새 직장에 퇴직회사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 만일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만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 적발됨 ○ 2009년 퇴직 후 자영업을 한 경우, 올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맞벌이부부로서 배우자가 퇴직했다면, 퇴직한 배우자의 작년 연봉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 퇴직한 배우자의 기본(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받으면 안됨 ● 대충한 퇴직 연말정산, 다시 해서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다 ○ 2009년 퇴직 후 실업상태(한해 2번 이상 퇴직하고 실업인 상태도 포함)인 경우, 2가지 방법으로 다시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첫 번째 방법 : 2010년 3월11일 이후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는 방법 - 두 번째 방법 :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는 방법 ※ 단, 2009년 퇴직 때까지 연봉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돌려받을 세금이 없거나 적어 신고할 필요가 없다. ○ 2004~2008년 퇴직하면서 놓친 소득공제가 있다면 지금 돌려받을 수 있다 - 납세자연맹의 2009년 귀속 환급도우미코너는 3월 초에 오픈 예정으로, 이 코너를 이용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음 - 과거 5년간 놓친 공제는 지금 당장 연맹의 도움을 받아 환급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