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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0-08-23 : 6252

[보도자료]납세자연맹 “세무검증제 도입” 반대

납세자연맹 “세무검증제 도입” 반대

KTA, “신고납세제라는 대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 기획재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검증제도’가 신고납세제라는 대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 중 세무검증제 도입이 “세무조사라는 납세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사무를 민간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책임전가 행위”라며 다음과 같이 이유를 밝혔다.


■ 첫째, 자진신고제라는 세법상 대원칙에 위배

○ 현행세법은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 · 확정하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음.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명백한 탈루 자료가 없다면 신고내용은 ‘진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또한 세금 탈루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에 의해 가능하며, 이때 세금을 탈루할 경우 본세의 100%에 가까운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포탈범으로도 형사처벌하는 등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강제하고 있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5년후 추징 54.75%)

○ 따라서, 세무검증제는 세금신고전에 납세자에게 또 다른 의무를 부여하는 ‘이중부담’이며, 세무조사라는 납세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사무를 민간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책임전가 행위’로써 신고납세제라는 대원칙에 반함.


■ 둘째,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입법 목적이 정당해도 재산권제한의 수단이 적절하고 재산권 제한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임.

  -세무검증제의 자영업자 세원양성화라는 입법목적에도 불구, 이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적격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부과 △가산세 상향조정 △고액탈세범 형벌 강화 △사업용계좌제 도입 등 최근 몇 년간 과표양성화를 위해 여러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세원양성화라는 목적으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수 많은 제도의 효과를 검증도 없이 또다시 추가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특정직업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임.

○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납세자를 차별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 원칙에도 어긋남.


■ 셋째, 실효성에 의문

○ 납세자에게 비용을 받고 납세자를 도와주는 대리인인 세무사에게 세금탈루를 찾아내 납세자인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일을 하라는 것은 애당초 실효성이 없음.

○ 또한 세제개편안이 제시한 체크리스트에 의해 매출누락과 가공비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어려운 일임.

○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이나 세원양성화면에서 효과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의 납세비용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봄.


■ 납세자연맹의 김선택회장은 “고소득자영업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책은 정치가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헌법적 한계하에서 적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이번 세무검증제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조세정책 사례”라며 “세무검증제가 도입되면 고소득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확대시행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결국 모든 자영업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