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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1-05-25 : 11944

[보도자료]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다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다고?
납세자연맹, “영세사업자 추계신고로 소득 1원만 잡혀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금융소득자는 4000만원 벌어도 피부양자 자격 유지돼…“어처구니없는 불공평”
종소세 신고에 따른 지역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노하우 공개



■ 적자를 보면서도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영세사업자는 신고소득금액이 단돈 1원만 되더라도 곧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높은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반면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금액이 연간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가난한 납세자를 더 괴롭히는 악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5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영세사업자나 학원 강사, 작가, 신용카드 등 각종 모집수당을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이 단 1원이라도 있거나, 없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참고 : 사업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x단순경비율)를 뺀 금액

○ 납세자가 국세청에 이런 내역의 소득세신고를 하면 국세청은 이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 공단은 곧바로 해당 납세자를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분류해 높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물리게 된다.


■ 그러나 주로 부유층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 고소득자들은 연간 4000만원을 벌어도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어처구니없는 불평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재산이 많지만 아들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가족이 매우 저렴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 가족 구성원 각자가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예금에 따른 이자소득을 합쳐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건강보험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종합과세 대상 부부합산 금융소득 4000만원 조항의 위헌결정(2002년 8월)에 따름

○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수억 원의 주식양도차익을 거둔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주식양도차익 자체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어려워진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맞벌이에 나서는 일반 서민들은 소득이 조금만 포착돼도 건강보험(및 국민연금)지역가입자로 강제 분류,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생계조차 불확실한 서민들에게는 어처구니없는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부익부빈익빈을 조장하는 현행 제도는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납세자연맹의 이번 문제제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 영세사업자 또는 인적용역사업자들과의 회원 상담이 주된 계기가 됐다.

○ ‘사업자등록 후 조그만 교육사업 초기에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 소득신고를 한 납세자연맹 회원 K씨’

- 영세사업자로서 처음 지난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K씨는 소득세 확정신고 후 남편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건강보험에 강제 편입됐다.

- K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소유주가 K씨로 돼 있어 월 10만 원 남짓한 지역 건강보험료를 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 ‘연예보조출연자(엑스트라)’로서 보수를 받을 때 주민세 포함 3.3%의 기타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 G씨’

- 2009년 받은 보수(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직장건보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 G씨는 사업자등록증은 없고, 본인 명의 자동차가 있다. 남편의 직장건보 피부양자 자격 발탈 후 매월 5만 원 이상의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대처요령(소득세신고자가 직장ㆍ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사업 초기나 경기가 나빠 작년에 적자를 본 경우, 추계로 신고하지 말고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 소득금액을 마이너스로 신고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운동선수, 배우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는 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이 작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올해는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공단에 입증하고, 현재 같은 일을 하지 않거나 같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면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를 막을 수 있다.

[사례] 2009년 귀속 방송관련(연예인) 보수가 소득금액 500만원이 넘어 공단으로부터 2010년 11월 ‘소득 있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받은 방송인 P씨. 2010년 소속 기획사 3곳에서 “지금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발급, 공단에 팩스를 보낸 것만으로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를 면했다. 소득이 발생한 모든 지급처에서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는 올해 소득 추정액이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로 된다는 것만 입증하면 보험료부과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