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경품당첨자 등 기타소득자도 세금 환급받으세요 |
대학원생, 프리랜서, 강사, 경품소득 등 5월 종소세 확정신고로 기타소득세 환급 가능 납세자연맹 기타소득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9,060명이 총 40억 환급 받아 한해 기타소득 있어 원천징수당하는 사람은 166만명에 달함. 이중 상당수가 환급대상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17일 지난해 연구원 활동 등을 통해 기타소득을 얻는 대학원 재학생, 프리랜서, 작가나 비정규직 근로자, 경품당첨자 등 보수를 받을 때 4.4%(주민세포함) 원천징수를 당한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이번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 연맹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필요경비 80%적용되는 소득은 연수입 1500만원에 해당)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안할지를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보내지 않고 있어 많은 기타소득자들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복잡한 세법을 몰라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 세법상 기타소득이란 대학원생의 조사ㆍ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일시소득과 원고료, 강사료, 경품 당첨금, 연금저축해약금,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ㆍ위약금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이다. 보통 기타소득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돼 20%만 소득금액으로 잡히고, 경품소득, 연금저축해약금 등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도 있다. ☞2009년귀속 기타소득이 있어 원천징수를 당한 사람은 166만명(비과세 및 분리과세인원제외)이고 금액으로는 3621억원을 원천징수 당함(2010 국세통계연보 307면) ■ 아울러 기타소득자가 소득세신고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연맹은 작년(2010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세법을 몰라 지난 2006~2009년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중 상시로 돕고 있다. ☞지난 2007년 이후 기타소득자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9060명이 총 40억원의 기타소득세를 환급받도록 도와줌. ■ 김선택 회장은 “특히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과세표준구간이 4,600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2%보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 기타소득자 환급받은 분의 환급수기 - 첨부화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