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때 놓친 소득공제, 5월 환급은 기쁨 3배
5월에 추가소득공제 신청 → 근소세 환급 ‘빠르게’ ‘주민세도 한몫에’ ‘환급율도 높아’
■ “놓친 소득공제 5월 환급은 일석삼조”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근로자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 5년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지난 2010년귀속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은 다른 기간에 환급받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 근로소득자가 이 기간 중에 직접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의 ‘2011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 코너의 도움을 받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
① 6월말에 환급받아 환급시기가 빠르고
② 환급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고
③ 환급성공율도 다른 기간보다 높기 때문이다.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신고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5월에 추가환급 받는 10가지 유형
① 퇴사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②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③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④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⑥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6년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
⑦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⑧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⑨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⑩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하여 누락한 경우
○ 연맹은 아울러 작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6~2010년 연말정산때 누락한 소득공제분을 추가로 공제받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중 상시로 돕고 있다.
■ 서여정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팀장은 “세법이 복잡해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잠깐 짬을 내어 놓친공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 [보도참고자료] 근로자가 5월에 추가환급받는 10가지
① 퇴사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친다(작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사례임).
②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③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
④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ㆍ퇴직ㆍ사고로 입원한 경우, 외국근무ㆍ해외출장이나 외항선을 승선한 경우,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갱신을 못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 못한 경우
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암 ㆍ중풍ㆍ치매ㆍ 난치성질환 장애인공제, 부모님 국가유공자 상이자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 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이민가거나 농사 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받는 미혼여성세대주도 부녀자공제, 사찰․교회기부금공제등을 많이 놓친다. 특히 오빠나 형님이 부모님공제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⑥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6년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 =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서류제출후 늦게 받았거나 2006년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의신청하고 2006-2009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예: 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누락)
⑦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되는 만 20세자녀의 정보제공동의를 누락하여 자녀의 기본공제 등을 누락, 서류제출후 간소화서비스의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일부 누락(기타징수금 등)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⑧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회사의 입력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⑨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⑩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하여 누락 = 임금이 체불되거나 파산,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직장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 때에는 본인 기본공제만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