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소득공제 폐지한 세법은 위헌!
납세자연맹, 연봉 8800만원초과 근로소득자에 장마공제 없앤 세법 위헌제소
“7년소득공제 혜택 믿고 가입한 장마저축, 세법 바꿔 혜택 없애면 위헌 소지 커”
■ 최고 7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기대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에 가입했는데, 정부가 중도에 세법을 고쳐 일부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박탈한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돼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009년 세법 개정 때 연봉 8800만원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장마’ 공제를 폐지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2010년 귀속)에서 총 6만3303명이 1인 약 57만원, 총 359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지 못했다”면서 21일 이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2009년 이전 장마 가입자 중 연봉 8800만원초과 근로소득자에 대해 장마공제를 폐지한 것은 위헌소지가 많아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맹은 21일부터 장마저축 가입자로서 ▲연봉이 88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2009년 이전 가입자)한 사람 ▲연봉에 관계없이 2008~2009년 중 가입한 근로소득자를 각각 소송 원고로 모집,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 연맹 관계자는 “만약 이번 소송에서 88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차별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010년 귀속분은 환급을, 2011년~2012년 귀속분은 공제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장마가입일로부터 5년 또는 7년간 공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할 경우, 연봉에 관계없이 장마가입자 전원은 공제기간이 늘어나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법률검토 결과 장마저축 최소가입기간인 7년간은 소득공제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되는 최소 5년간은 공제에 대한 납세자의 기대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 김 회장은 따라서 “정부의 2009년 세법 개정 결과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되며, 특히 부칙에서 ‘연봉 8800만원초과 근로소득자’만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면서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연맹 관계자는 “이번 운동의 목적은 ‘가입일로부터 최소 7년간 장마 소득공제 보장’을 포함한 ‘장마 폐지 피해자 구제’가 될 것”이라며 “홈페이지에서 21일부터 사이버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마폐지 피해자 전원구제 서명운동 코너 바로가기(서명운동은 21일 자정부터 시작)
■ 정부는 지난 2009년 세법개정 당시 기존가입자 전부에 대해 장마 소득공제를 폐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자들의 거센 반발이 가시화 되자 “급여액 8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2012까지 3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세법을 개정했다.
○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9500만 원 이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6만3303명으로 집계됐다. (끝)
※첨부화일 참조
〈참고 1〉연맹 상담코너 장마피해자의 글
〈참고 2〉총급여 88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중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증세액 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