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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1-03-03 : 4364

[성명서]납세자의 날에 납세자권리를 생각한다

[성명서] 납세자의 날에 납세자권리를 생각한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납세자들과 한국납세자연맹은 침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들은 피땀 흘려 번 소득의 일부를 공동체 운영 경비(세금)로 냈지만, 이런 혈세(血稅)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가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금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회는 행정 편의적이고 납세자인권을 침해하는 조세입법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행정편의적인 정부입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부가 세수추계를 무려 5900억 원이나 누락했지만, 어떤 국회의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당초 정부안에 없든 신용카드공제 문턱인상(연봉의 20%초과를 25%로)을 막판에 추가로 넣어 통과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1215년 영국의 대헌장, 1689년 명예혁명, 1789년 프랑스대혁명으로 이어지는 세금의 역사에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조세법률주의)”의 정신은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국회가 생긴 이유는 ‘국가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금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부는 5900억원이 넘는 증세 추계액을 누락하였고, 국회의 누구도 이를 몰랐고, 한사람의 의원도 납세자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입으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국회가 가진 자와 엘리트집단, 이익단체의 로비창구로 전략한지 오래고, 국민의 눈보다 ‘정치적 보스’에게 아부하는 간신배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조세공평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없는 사람에 더 걷는 역진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자ㆍ배당ㆍ주식양도 등 금융소득에 비해 열심히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지나치게 중과세하고 있고, 성실납세를 못한 책임이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을 만든 국가에 있는데 오히려 납세자에게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을 부정하고 주주에게 무한책임(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등)을 지워 사업에 한번 실패하면 영원한 체납자로 몰아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살인자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을 병과하고 있지 않은데 비해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살인죄보다 더 엄하게 이중ㆍ삼중처벌(본세+100%가산세 +2배 벌금 +징역형)하고 있습니다.

해방이후 우리나라 세법은 모든 납세자를 ‘잠재적인 탈세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납세자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불합리한 각양각색의 행정편의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만든 결과. 불합리한 세법이 너무 많아 다 열거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세법으로 성실납세자들도 세무조사를 무서워하고, 세무공무원과 검찰 앞에서 납세자가 ‘고양이 앞의 쥐’처럼 약자가 되어 자기가 살기 위해 뇌물을 바치고, 검찰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박연차가 노 전 대통령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이유)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직전에는 국민을 못살게 구는 가혹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민란의 원인이 된 ‘죽은 사람에게 세금 부과’ ‘이웃이나 친척의 세금을 본인에게 부과’등 불합리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21세기인 지금에도 이런 불합리한 세금이 법의 탈을 쓰고 엄존하여 납세자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조세의 본질상 어느 정도 국가가 우월적지위에 놓이는 것이 부득이하다 해도, 현재 한국의 세법은 현저히 불균형하여 국민주권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요구하기에 앞서 현행 세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조속히 행정편의적인 세법을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조세체계로 개편해야 합니다. 또 간편하고 이해 가능한 세법을 만들고, 세금 낭비가 없어 누구나 흔쾌히 세금을 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2011년 3월 3일
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