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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1-01-14 : 5325

[보도자료]국세청 개인정보관련 징계 공무원, 3년간 고작 32명?

국세청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징계 공무원, 3년간 고작 32명?
납세자연맹, “2년에 한번 표본감사,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감안, 빙산의 일각”
국세청, 1,2위 로펌 공동선임…연맹의 개인정보소송에 초강력 대응 “왜?”



■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국세청 공무원이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32건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한 달에 약 1900만 건(국세청이 개인정보 관련 소송에서 밝힌 로그숫자)에 이르는 납세자의 전산정보를 다루면서도 고작 2년에 한번 꼴로 전산표본감사만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실제 드러나지 않은 무단열람․유출건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연맹의 개인정보 열람관련 징계 현황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던 국세청이 행정심판 결과 마지못해 공개한 결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데다 ‘미보유’를 이유로 징계이유나 징계종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개인정보 열람․유출 관련 국세청 정보공개청구 경과

○ 납세자연맹 회원 위OO씨는 지난 2010년 3월5일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국세청 직원들 중 개인정보를 업무와 상관없이 열람하거나 ① 경고, 감봉,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건수, ② 징계한 이유, ③ 징계 종류’ 를 밝혀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함

○ 국세청이 정보공개를 거부, 위OO씨는 행정심판을 제기(2010.4.2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부 인용 결정(2010.4.26) : 건수 공개는 ‘인용’했으나, 징계사유 및 징계종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국세청)’는 점을 인정해 각하 결정


■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연맹의 입장

○ 징계 했는데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됨

○ 2010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권OO씨의 징계사유와 일자, 종류(파면 등)을 모두 공개함

○ 국세청도 납세자 개인정보에 무단 접근해 징계를 받은 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시 철저한 로그기록 유지 등 내부통제 강화

○ 납세자 개인정보의 불가피한 수집․노출․제공 때 이용목적 및 파기규정 철저히 준수 등 외부통제장치 강화


■ 국세청의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 국세청 전산망의 1개월 로그정보 건수(약 1900만 건)인데 고작 2년에 한번 일선세무서 표본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크게 미흡함
*참고자료 3

○ 국세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설립 특수법인조차 보유하고 있는 ‘로그기록 열람내역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했고, 향후 계획도 없음
*참고자료2

○ 국세청 본부 전산실의 로그인 기록관리 전담직원은 7년째 1명이 계속 담당하고 있음
*연맹이 제기한 개인정보관련 소송에서 국세청이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 및 참고자료 1
☞이 부분은 1-2년마다 보직이 바뀌는 국세청인사에서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정치적목적”으로 납세자정보를 보고 로그기록을 삭제하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음

○ 국세청은 세무조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개인정보 열람내용(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을 납세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한국의 국세청은 세풍(稅風)이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함


■ 올바른 대안 :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적 통제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개인정보 열람내역을 납세자본인에게 공개해야 하고, 별도의 전문적이고 독립된 기구에서 국세청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회장은 또 “국세청이 연맹의 정보공개청구취소소송(아래 설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패소시 과거 무단열람 유출내역 등이 드러나 일파만파로 여파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납세자연맹은 김선택 회장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국세청에 청구했으나 국세청이 거부, 행정법원(1심)에 이어 2011년 현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국세청은 1심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하다가 돌연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변경했고, 항소심에서는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태평양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재판장과 서울법대 동기, 연수원 동기, 법무관 동기)를 추가로 선임,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참고 1】"전산로그담당공무원 예산 및 대체인력이 없어 7년째 근무중"

 





【참고 2】"국세청은 조회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예산도 계획도 없다"


 

 
【참고 3】국세청 내부 감사는 관서별 2년에 1회꼴로 진행되며 전수조사가 아닌 형식적인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