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징계 공무원, 3년간 고작 32명?
납세자연맹, “2년에 한번 표본감사,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감안, 빙산의 일각”
국세청, 1,2위 로펌 공동선임…연맹의 개인정보소송에 초강력 대응 “왜?” ■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국세청 공무원이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32건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한 달에 약 1900만 건(국세청이 개인정보 관련 소송에서 밝힌 로그숫자)에 이르는 납세자의 전산정보를 다루면서도 고작 2년에 한번 꼴로 전산표본감사만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실제 드러나지 않은 무단열람․유출건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연맹의 개인정보 열람관련 징계 현황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던 국세청이 행정심판 결과 마지못해 공개한 결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데다 ‘미보유’를 이유로 징계이유나 징계종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 개인정보 열람․유출 관련 국세청 정보공개청구 경과
○ 납세자연맹 회원 위OO씨는 지난 2010년 3월5일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국세청 직원들 중 개인정보를 업무와 상관없이 열람하거나 ① 경고, 감봉,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건수, ② 징계한 이유, ③ 징계 종류’ 를 밝혀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함
○ 국세청이 정보공개를 거부, 위OO씨는 행정심판을 제기(2010.4.2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부 인용 결정(2010.4.26) : 건수 공개는 ‘인용’했으나, 징계사유 및 징계종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국세청)’는 점을 인정해 각하 결정
■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연맹의 입장
○ 징계 했는데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됨
○ 2010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권OO씨의 징계사유와 일자, 종류(파면 등)을 모두 공개함
○ 국세청도 납세자 개인정보에 무단 접근해 징계를 받은 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시 철저한 로그기록 유지 등 내부통제 강화
○ 납세자 개인정보의 불가피한 수집․노출․제공 때 이용목적 및 파기규정 철저히 준수 등 외부통제장치 강화
■ 국세청의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 국세청 전산망의 1개월 로그정보 건수(약 1900만 건)인데 고작 2년에 한번 일선세무서 표본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크게 미흡함
*참고자료 3
○ 국세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설립 특수법인조차 보유하고 있는 ‘로그기록 열람내역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했고, 향후 계획도 없음
*참고자료2
○ 국세청 본부 전산실의 로그인 기록관리 전담직원은 7년째 1명이 계속 담당하고 있음
*연맹이 제기한 개인정보관련 소송에서 국세청이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 및 참고자료 1
☞이 부분은 1-2년마다 보직이 바뀌는 국세청인사에서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정치적목적”으로 납세자정보를 보고 로그기록을 삭제하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음
○ 국세청은 세무조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개인정보 열람내용(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을 납세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한국의 국세청은 세풍(稅風)이란 말이 등장할 정도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함
■ 올바른 대안 :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적 통제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개인정보 열람내역을 납세자본인에게 공개해야 하고, 별도의 전문적이고 독립된 기구에서 국세청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회장은 또 “국세청이 연맹의 정보공개청구취소소송(아래 설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패소시 과거 무단열람 유출내역 등이 드러나 일파만파로 여파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납세자연맹은 김선택 회장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국세청에 청구했으나 국세청이 거부, 행정법원(1심)에 이어 2011년 현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국세청은 1심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소송을 수행하다가 돌연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변경했고, 항소심에서는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태평양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재판장과 서울법대 동기, 연수원 동기, 법무관 동기)를 추가로 선임,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참고 1】"전산로그담당공무원 예산 및 대체인력이 없어 7년째 근무중"
【참고 2】"국세청은 조회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예산도 계획도 없다"
【참고 3】국세청 내부 감사는 관서별 2년에 1회꼴로 진행되며 전수조사가 아닌 형식적인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