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세 시민단체입니다.
2001년 1월,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떼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세불복운동,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휴면예금찾아주기, 신용카드공제폐지운동 등 납세자의 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 맞서 연말정산과정에서 누락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인 환급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1만 6,000여명이 약 12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공무원 직종별·직급별 총보수를 즉각 공개해야
인사혁신처,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성과사여금, 연가보상비’ 정보공개 거부
정보공개청구의 답변이 거부된 공무원의 직종별․직급별 총보수가 정부의 신뢰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의 보수총액을 직급·직책·호봉별로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마땅히 해야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의 주요 직종ㆍ직급별 보수 총액을 봉급연액, 정근 수당, 정근가산금,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은 제외하고 일부만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연맹이 발표한 ‘공무원 평균연봉이 5990만원(근로소득자 상위 14% 해당, 평균연봉의 1.9배)’ 자료에서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것은 기본급은 낮게 하고 수십가지의 수당을 통해 편법적으로 보수를 책정한 결과”라며 “당연히 과세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 직급보조비(연 1,288,920원), 복지포인트(1인 연 980,000원)를 비과세 처리해 실제보다 훨씬 낮은 보수를 받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무원 직종별·직급별 총보수를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공무원 급여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 2015년 6월 2일 인사혁신처 정보공개 답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