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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6-08-02 : 2761

부패척결 없이 경제성장도 선진국진입도 어렵다

부패척결 없이 경제성장도 선진국진입도 어렵다

납세자연맹, “김영란법 원안대로 시행해야”…“부패로 얻는 이득 가장 큰 자들이 법 시행에 극렬 저항”
공정경쟁저해, 지하경제확대, 탈세심리만연, 고급두뇌유출 등 부패비용, ‘김영란법’으로 척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고급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고착화된 부정부패로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에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부패 척결 없이는 경제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어렵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몇몇 언론들이 소비감소 등 ‘김영란법’에 따른 부정적 전망을 담은 기사를 자주 보도, 언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권 일각에서 금품수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부패의 폐해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지하경제를 키워 탈세심리를 만연시키고 고급두뇌 유출 등 사회적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특히 “이명박 정권 당시 경제논리로 5만 원 권을 발행해 지하경제와 부패를 키웠다”면서 “당장의 경제논리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 법 시행을 반대하는 자들은 부패에서 가장 큰 이득을 부당하게 챙기는 소수”라면서 “이들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대리인을 세우는 전략을 쓰므로 국민들은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또 “부패청산 없이 국민의 안전과 빈부격차 해소 등 공동체 발전은 요원하다”면서 “소비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