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폐지땐 총 1조1818억원 근로소득세 더 내야
근로소득세가 증세 재원 0순위 인가?
납세자연맹,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사이버 서명운동 돌입
카드공제폐지 땐 2012년귀속부터 총 1조1818억 원 근로소득세 더 내야
■ 정부가 올해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12년 1월)을 끝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면, 한국의 근로소득자들은 2012년귀속 납부할 근로소득세(2013년 1월 연말정산으로 결정)부터 총 1조1818억 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 보험료 공제를 제외하면 독신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인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은데다, 증세 재원을 근로소득자로부터 먼저 찾는다는 불만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한국납세자연맹은 2월 8일 저녁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일몰연장 촉구) 사이버서명 운동’에 돌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연보(2010년,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통계) 등을 통해 자체 산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신용카드공제로 근로소득자 570만 명이 총 1조3903억의 세금감면혜택을 보고 있다.
○ 그러나 지난해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조치에 이어 2011년 말로 다가 온 카드소득공제 일몰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신용카드공제 자체가 폐지돼 2012년 귀속분부터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 연맹 추정 올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늘어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액(1조1818억 원)은 ‘세율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가정아래, 2011년 귀속세율 적용’해 산출한 액수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중 최고 세율 구간인 8800만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2012년 귀속분부터 현행 35%에서 33%로 2%p 인하될 예정이지만, ‘부자감세 논란’ 등으로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추정에서는 2012년 이후에도 최고세율 35% 유지를 가정함
○ 작년 12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2009년 귀속보다 15%로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 → 연맹 추정에서도 신용카드공제액이 15% 축소되는 것으로 가정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증세를 꾀하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증세 재원 마련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공제 폐지부터 서두른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붙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폐지에 따른 증세액 (2012년 귀속) -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