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하면 퇴직하고도 월급이 한 번 더?
납세자연맹, ‘퇴직자 연말정산 유의사항’ 발표…퇴직자 급증, 세금 궁금증도 늘어
퇴직 후 진로별 과거 5년 연말정산 돕는 연맹 서비스 이용하면 월급보다 짭짤해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 27일 “해마다 퇴직자들의 연말정산 관련 상담요청이 폭주, 수년간의 상담사례를 종합해 ‘퇴직자 연말정산 유의사항’을 작성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연맹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퇴직자들은 재취업이나 자기사업 개시, 실업상태 등 퇴직 이후 진로와 무관하게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지난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퇴직자 수는 293만2578명(2009년 귀속, 2008년은 256만5595명)으로 매우 많고,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퇴직자들은 ‘국세청 상담센터는 전화연결이 쉽지 않았다’ ‘퇴직회사에 물어보는 게 부담스럽다’ 등의 이유로 궁금증 해소 방안을 찾다가 납세자연맹에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 다음은 ‘퇴직자 연말정산 유의사항’ 전문.
1.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라
○ 퇴직 후 재취업, 2010년 12월말 현재 직장을 다닌 경우에는 새 직장에 퇴직회사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 전 직장이 2개 이상이면 2개 이상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해야 함
○ 전 직장 영수증을 받기 어렵거나 전 직장이 여러 군데라 번거로운 경우에는 5월에 직접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됨
2. 퇴직 후 실업인 상태인 경우, ‘놓친 소득공제’를 다시 받아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 퇴직할 때 보통 퇴직회사에서 소득공제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 인적공제만 적용한 상태에서 연말정산 약식 연말정산 하고 환급액은 최종급여에 포함해 지급함
○ 퇴직자는 근로기간 중 지출된 근로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주택자금공제와 퇴직이후에 지출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등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2010년 퇴직 후 실업상태(한해 2번 이상 퇴직하고 실업인 상태도 포함)인 경우, 2010년 12월 또는 1월에 퇴사하면서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올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거나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음
○ 2005~2009년 퇴직하면서 놓친 공제가 있다면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는데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함(2010년분은 3월11일 이후 연맹 환급도우미코너에서 이용 가능). 단, 퇴직 때까지 연봉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나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돌려받을 세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추가 환급신청의 실익이 없음
3. 퇴직 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 2010년 퇴직 후 자영업을 한 경우, 올해 5월에 작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전산에서 자동 적발돼 가산세 포함, 세금 추징됨
4. 맞벌이부부 배우자가 퇴직한 경우 배우자공제 주의하자
○ 맞벌이부부로서 배우자가 퇴직했다면, 퇴직한 배우자의 작년 연봉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퇴직한 배우자의 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보험료공제를 받으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