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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1-01-26 : 5045

[보도자료]부모님 가족공제 효과커 형제자매간 눈치작전?

부모님 가족공제 효과커 형제자매간 눈치작전도 치열?
납세자연맹, 연봉 높은 형제자매가 받으면 환급세금도 최대 “협심 절세로 효도까지?”
“양친부모 가족공제땐 900만원 추가 공제”…경로우대ㆍ장애인ㆍ의료비까지 “만만찮네!”



■ 연말정산 때 만 70세 이상이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부모님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는 근로소득자는 최소 4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때문에 형제자매들 사이에 치열한 눈치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기본(가족)공제 150만원에 장애인공제 200만원, 경로우대 100만 원 등 1인당 최소 4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부모님의 많은 의료비 지출액 탓에 의료비공제금액도 커, 연봉이 높을수록 부모님공제로 늘어날 환급세금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세법에서는 부모님 공제를 형제자매(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 등도 포함)중 한 사람만 받도록 돼 있어 여러 형제자매가 함께 부양하는 경우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26일 이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공동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경우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부모님 기본공제의 절세효과를 미리 따져보고 ▲가장 많은 절세혜택을 보는 형제자매가 부모님공제를 신청하되 ▲장남(녀)이 아닌 동생(내외)이 연봉이 더 높아 소득공제 및 환급세금이 더 많을 경우, “환급세금의 일부를 부모님께 용돈(형제자매 일동)으로 드리자”라고 제안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남녀, 장남, 차남 서열 없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형제자매 중 한명만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때 형제자매지간 다툼이 있었다는 상담사례까지 있다”면서 “여러 이유로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의 경우 중복으로 부모님공제를 신청했다가 부당공제로 적발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 회장은 또 “대한민국 납세자들이 연맹과 함께 연말정산을 양적 질적으로 확산시켜온 결과, 세금환급액도 크게 늘어왔다”면서 “특히 부모님 공제에 따른 세금환급효과가 적지 않아, 부모님 기본공제를 누가 할 것인가를 두고 형제자매간 반목이 생겨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형제자매간 소원했다면, 연말정산을 계기로 같은 부모님을 모시는 혈육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서로간의 형편을 물어 가족 전체적으로 더 나은 혜택을 받도록 서로 돕는 한편 세금환급액의 일부로는 대가족이 모여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가족 이벤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끝)


▣ 조례 [부모님공제를 통한 형제자매 환급세금 극대화 사례] -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