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높다고 무조건 남편에 소득공제 몰아준 맞벌이 부부라면 한번쯤? 남편은 부양가족 빼고 부인은 부양가족 더해 부부 모두 소득세확정신고
■ 지난 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한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환급을 받았지만 본인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나온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한 번 절세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남편 연봉이 더 많다고 봐서 부양가족 공제를 모두 남편이 신청, 남편은 환급을 받았지만 본인(아내)은 정작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했다”는 연맹 회원(맞벌이 부부) A씨와의 최근 상담 사례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부부 양쪽으로 나눠 다시 신고하면 아내도 되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A씨에게 “남편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고에 포함시킨 자녀 1명을 취소하는 대신 아내는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부양가족공제를 다시 신청, 가족 전체적으로 환급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알려줬다.
○ 상담한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10만원을 추가납부 하는 대신 아내가 30만원을 환급받아 가족 전체적으로 20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 A씨 가족의 ‘소득세 추가 환급받기’ 절차
○ 우선 남편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납세자연맹의 ‘과다공제자 소득세 확정신고 자동작성 코너’에 접속, 자녀 1명을 과다공제 했다는 내용을 입력한 뒤 추가납부 세액을 다시 계산해 신고서를 출력, 세무서로 보낸다. 그리고 출력된 납부서로 5월31일까지 은행에 10만원을 추가 납부하면 된다.
○ 그 다음 아내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자녀 1명을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추가, 30만 원을 환급 받게 된다는 것이다. 남편의 경우 큰 어려움은 없이 할 수 있지만, 아내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면 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코너에 접속, 연맹 연말정산팀 간사들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어려움 없이 할 수가 있다.
■ 서여정 납세자연맹 연말정산팀장은 “상담 사례와 비슷한 경우인 것 같기는 한데 자신의 추가환급 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신경 써서 도전(?)해볼 만한 일인지 미리 판단해 보려면 연맹이 제공하는 ‘추가환급액 계산기’ 코너를 통해 미리 추가 환급금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 서 팀장은 또 “맞벌이 부부가 세금을 추가환급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해 도전이 쉽지 않다”면서 “연맹 홈페이지에서는 납부와 환급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연맹이 알려주는 ‘추가환급이 가능한 사례’
① 연봉 차이가 적고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는 적절하게 소득공제를 나눠받으면 절세되는데, 한쪽으로 몰아 공제받아 가족 전체로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배우자가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지만 ‘과세표준 누진구간(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적어 환급금도 적었다면, 배우자는 수정신고하고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유리함
※단, 과세표준에 따라 환급금액이 정해지므로 수정신고 및 소득세확정신고의 번거로움을 감안, 연맹이 제공하는 ‘추가환급액계산하기’ 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세액과 예상 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음
*‘추가환급액계산하기’ ☞바로가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세금.세테크 정보>소득세 확정신고)
② 배우자가 중도입사, 퇴직 등으로 작년 연봉이 너무 낮아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배우자쪽으로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한 경우
③ 아버지와 자녀가 둘 다 근로소득자이고 부양가족(어머니, 동생)이 있는데, 부양가족공제를 잘못(연봉이 낮은 아버지가 공제)받아 환급을 적게 받은 경우
④ 연봉이 높은 형제(자매)가 공제하면 환급이 많은데 연봉이 낮은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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