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조5249억 증세효과 감추고, 국회는 나몰라라…
“증세 부른 2009년 예산부수법안 제출∙처리 때 세수추계 고의누락 의혹”
행정부 책임자 문책, 국회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 사이버 서명운동 돌입 예정
카드공제축소와 장마폐지로 5년간 증세액은 1조5249억원, 2011년 한해만 2733억
■ 지난 2009년 당시, 국가가 향후 5년 동안 1조5249억 원의 세금을 더 걷는 내용의 중대한 (예산부수)법안 개정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증세 효과 및 내역 등 세수추계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행정부는 국회에 최종 제출한 개정 법안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 소득공제 폐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당시 중산․서민층들에게 민감했던 항목들에 대한 증세 효과를 축소발표했고, 국회도 이를 막을 의지나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정부가 지난 2009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2012~2014년 기간 동안 신용카드공제 축소에 따른 증세액을 무려 5700억원*이나 고의로 축소한 의혹이 있다”면서 23일 이같이 주장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락액(1900억원 × 3개년) *보도참고자료2 참조
■ 납세자연맹은 특히 기획재정부가 2009년 정기국회 제출에 앞서 언론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공개한 ‘세제개편안과 입법예고’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 소득공제 폐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증세효과를 아예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더욱이 해당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예산심의 단위들이 이런 내용을 중요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한 국회의원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 신용카드공제 축소에 따른 2010~2014년 귀속 총 증세액(A)은 1조428억 원, 같은 기간 장기주택마련저축 폐지에 따른 총 증세액(B)은 48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결과 특히 서민ㆍ중산층 근로소득자(과세표준 1200만원초과 3000만 원 이하)가 전체 증세액(A+B=1조5249억 원)의 약52%를 부담, 가처분소득 감소로 생활고가 가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맹이 분석한 향후 5년간 증세액 추계 (*첨부화일 2페이지 참조)
※ 자세한 계산법 등은 참고자료 참조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통제기능이 크게 위축돼 있다”면서 “국회가 가진 자와 엘리트집단, 이익단체의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세법 개정내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 공론화 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납세자연맹은 이번 기회에 ‘국가가 세법 개정에 따른 증세효과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풍토’로 만들기 위해 행정부에 대해서는 ▲관련자 문책 ▲재발 방지대책 발표 ▲기획재정부 장관 사과를, 국회에 대해선 ▲직무소홀에 대한 대국민사과 ▲예(결)산 심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 연맹은 23일 오후 연맹 홈페이지에 서명코너를 만들어 “행정부사과와 국회무능에 대한 항의하는 사이버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참고자료] (*첨부화일 참조)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를 통한 세수 증가 추계
2. 2009.9.28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에 따른 세수 증가분(2010년 귀속분)
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따른 근로소득 세액 (2013년 귀속)
5. 2010년~2012년 귀속분 총급여 88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중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 감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