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主 要 骨 子 |
|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수령자가 남성 배우자일 경우, 별
근거도 없는 단서조항이 남편의 연금 수령 요건을 제한, 성차별을 금지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됨
☞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제1호 배우자. 다만, 夫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은
9일 “유족연금 수령대상과 단서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조항(제63조 제 1항)이 남편에
대해서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설정, 남편의 유족연금 수령 권리를 제한했다”며
“이의 위헌 소지를 가리기 위해 지난 5월6일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고 16일 밝힘
|
|
|
○ 소송 개요
☞ 원고 문아무개 씨는 지난해
4월 부인이 출산 중 출혈과다로 사망했으며, 사망당시 부인은 국민연금법 상의 가입자로서 135개월 동안 총
1807만 여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함
☞ 문씨는 그 해 8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으로서 국민연금법상 수급액의 지급을 청구, 공단은 같은 달 원고에게
사망일시금으로 1176만원을 지급함
☞ 문씨는 받은 금액이 납부한 원금의 고작 60%에 미치는 점을 지적하며 같은 해 11월 이의신청, 공단은
같은 달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을 통지함
☞ 문씨는 이에 곧바로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공단은 같은 해 12월 지급거부처분한 뒤 지난 2월초 해당 결정문을
문씨에게 송달 → 문씨, 행정소송 |
○ 소송을 이끌고 있는 최원(崔沅)
연맹 정책위원장(변호사)은 “부인(妻)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지급청구권이 제한이 없다”고
전제, “배우자 단서조항은 헌법(제11조 제1항)상 ‘성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차별하고 있어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설명함
○ 최 위원장은 또 “국민연금법의 관련 규정은 남편 혼자 가정 외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전근대적인 가정의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는
현대적 의미의 양성평등개념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굳이 남편(夫)을
부인(妻)에 비해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임
|
|
|
연맹은 소장을 통해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위헌으로 삭제돼야
한다”며 “이 단서규정에 대해선 별도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힘
|
|
|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앞서 배우자 단서조항을 근거로 제시, “원고 측은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청구
사유가 없으며, 단지 사망일시금만 청구 가능하다”고 주장함
|
|
|
한편 지난해 7월초 한 야당 국회의원이 이 단서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내 사망 때에도 남편에게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일정소득이 생기면 지급을 정지, 50세부터 다시 지급토록
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안 제63조 및 제66조)을 제출, 5월 현재 국회 계류 중임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