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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5-05-04 : 17262

65개중 42개 지자체, 행정심판 청구조항 안내 아예 빠트려

 
이의신청조항 없는 고지서, 행정심판 통해 환급 가능
보도자료문의 :한국납세자 연맹 사무처
납세자연맹, "65개중 42개 지자체, 행정심판 청구조항 안내 아예 빠트려"
고지서 수령후 180일 이내 행정심판 승소땐 환급 가능…정부대책 조속발표 촉구 시위
 
主 要  骨 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에 이의신청 절차(행정심판 청구 조항)를 전혀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해당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수령 후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부담금 환급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한국납세자연맹( / 회장 金善澤)의 최근 조사 결과, 학교용지부담금을 고지한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 화성시를 제외한 64개 지자체가 행정심판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절차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남

  • 지자체 42곳은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에 행정심판 청구조항을 전혀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23개 지자체는 지방세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를 잘못 안내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행정심판법(제18조 제6항)에 따라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면 위헌결정에 따른 혜택(환급)을 볼 수 있다"고 4일 발표함

  • 이의신청 절차 명시 근거 법을 어긴 23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 역시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동일한 환급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법제처도 180일 적용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함)

연맹은 이와 함께 "감사원 심사청구는 명문 규정이 없어 이의신청기간을 180일로 연장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환급에 유리하다"고 밝힘

연맹은 아울러"법에 정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안내도 하지 않았으면서, 법정 기한인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안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다면 모순"이라며 "교육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환급을 못 받는 사람을 구제할 방법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함

한편 연맹은 "3월31일 위헌결정 후 1달이 지나는데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련 지침을 발표하지 않아 납세자 및 지자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며 5월 2일부터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게시판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음

납세자연맹의 요구사항

① 위헌결정에 따른 조속한 업무지침 발표
② 존재 명분 상실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③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 구제대책 조속 발표 등

5월 3일 19시 현재까지 약 3100명이 참여

☞ 위헌판결 후 환급대상 부담금 현황 ☜
구 분 금액
(억원)
인원
(명)
비 고
부담금 부과금액
6,095    
부담금 징수금액
4,945 333,675 - 집행금액 3,365억원
- 비집행금액 1,580억원
- 이의신청자 환급 재원은 경기도, 인천, 경남을 제외하고 문제없음
부담금 미징수액
1,150    
90일 이내 이의제기자 환급금 767 45,894 이의신청기간이 180일로 연장되어 금액 증가 예상
이의 미제기자에 대한 환급분 4,179 287,781  

(출처 : 언론보도 등)

報道參考資料

1. 지자체 고지서에 이의신청안내 사례

가.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를 확실히 안내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화성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현재 화성시 한곳만 확인됨)

나.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안내하지 않았거나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청구기간을 안내해야 하는데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지방자치단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을 잘못 안내한 경우에는 청구기간 180일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연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가. 과태료 이의신청 안내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부당한 처분이 있을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나. 행정심판을 안내해야 하는데 세외수입 안내를 잘못한 경우
    기타 세외수입-각 관련법령 및 조례에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규정이 없는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 지방세 이의신청을 안내한 경우
    - [사례1] 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60일, 30일로 안내한 경우 있음)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례2] ◈ 지방세

    이의신청 : 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법 및 행정절차법 규정

학교용지확보에관한 특례법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법이 적용됨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행정심판법 제42조 (고지)
①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②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재결청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 행정절차법 제26조

제26조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30:33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