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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5-04-12 : 30327

[보도자료]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에 따른 납세자유의사항

이의신청안내 없는 고지서, 6개월 내 이의신청 가능
한국납세자연맹,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에 따른 납세자 유의사항 발표
환급시기는 실질내용 동일한 개정법 위헌결정 직후…감사원 심사청구가 더 안전
主 要 骨 子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회장 金善澤)은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헌적 행정처분에 따른 추가 이의신청 안내 ▲부담금 환급의 개념 및 시기향후 법률적 권리구제절차 등을 뼈대로 한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에 따른 납세자 유의사항’을 12일 발표함

연맹은 “앞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고지한 지자체중 상당수가 고지서에 이의신청에 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행정처분을 할 때 이의신청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힘

☞ 고지서에 이의신청의 안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과 제6항에 의하여 이의신청기간이 90일이 아닌 180일임

연맹은 또 “지난 3월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2002년12월5일 법 개정 전의 사안으로, 위헌결정의 효력은 대다수 이의신청인에게 바로 미치지 않으며 납세자연맹이 추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추가 위헌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함

☞ 물론 위헌 결정된 법률의 내용과 2002.12.5일 개정 후(2005.3.24일 개정 전) 법률의 실질내용이 동일하여 위헌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음

※ 2002.12.5일 개정 법 요지 : 부담금 부과대상 근거법령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확대

연맹은 이와 함께 환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6개월~12개월 정도로 예상했지만, “이 같은 예측도 계속 늘어나는 이의신청자(2005년 4월11일현재 51,329명)로 인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함

☞ 감사원 서류 검토·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최종 환급단계에서 감사원(또는 지자체)에서 문서로 환급통보가 오고, 지연 환급기간만큼 이자를 더하여 환급이 된다고 설명 함

연맹 김선택 회장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이의신청 관련 규정과 ‘행정심판법’ 준용규정도 없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심판법에 어긋나게 이의신청 안내도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힘

김 회장은 또 “이번 위헌 결정은 2003년 한해 교육세로만 7조 8060억원을 징수하면서도 예산확보의 용이성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만든 교육인적자원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교육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환급을 못 받는 사람을 구제할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함

☞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에 따른 납세자 유의사항 ☜

① 고지서 뒷면에 이의신청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한이 180일이므로 해당자는 빨리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제출 바람

② 90일이 지난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권리구제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 바람

③ 특히 분양 계약의 취소나 해외 출국, 지방 출장 등 장기간 집을 비워 고지서를 늦게 받은 경우, 고지서를 받지 않고 바로 독촉장을 받을 경우 등은 환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짐없이 심사청구 바람

報道參考資料

1. 행정심판법 및 행정절차법 규정

학교용지확보에관한 특례법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법이 적용됨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행정심판법 제42조 (고지)

①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②행정청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재결청 및 청구기간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 행정절차법 제26조

제26조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라. 행정심판법제4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 법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30:33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