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번 위헌결정의 혜택(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행정소송 포함)을 한 사람과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이의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90일 이내에 불복한 사람은 얼마나 환급받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종류에 따라 환급금액이 결정되는데, 이 번 위헌 결정은 단순위헌결정으로 부과금액 전액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위헌결정 비교]
구
분 |
단 순 위
헌 결 정
|
헌 법 불
합 치 결 정 |
개 념 |
헌법재판소가 심판조문의 무효결정을 통해 법원에게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판단근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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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상태제거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입법자에게 미루고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의 적용중지와 법률이 개정되기전까지 재판의 정지를 명함 |
환급세액 |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과세한 세금전액을 환급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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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한 납세자는 기납부금액(A)과 합헌적인 개 정법에 따라 새로 계산된
금액(B)의 차액 (A- B)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고지서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안 한 사람은
왜 환급이 안 돼나?
위헌결정이 나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위헌소를 제기한 당해사건이외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환급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소송(행정심판)중인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도 위헌결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판시하고 있음. 이러한 대법원판례에 따라 1999년 택지초과부담금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6만여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을 하지 않아 1조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함. 2003년 9월25일
취득세 가산세 헌법불합치판결(연맹이 제기한 사건임)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업무처리지침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구제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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