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 보도자료 바로가기
: 납세자연맹 : 2005-03-31 : 20813

[보도자료] 헌재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

한국납세자연맹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으로 환급 가능
보도자료문의 :한국납세자 연맹 사무처 ☏(02)720-9817
300가구 이상에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형평성에 어긋나... 헌재 위헌 판결
납세자연맹 2003년부터 불복운동 벌여...이의신청 한 사람은 학교용지부담금 돌려받아
   
主 要  骨 子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가 2003년 9월 18일 “3백가구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백가구 미만의 대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제청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월 31일 손을 들어준 것임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회장 金善澤)은 31일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한 사람은 학교용지부담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2005년 1월 3일에 고지서를 받은 경우 4월 3일까지 이의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힘

한국납세자연맹은 2003년 9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3월31일 현재 불복운동(감사원심사청구 제기) 참여인원이 35,434명에 총이의신청금액이 67,299,103,344원(전액환급 가능함)에 이름

연맹의 김선택회장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판결로 납세자연맹의 불복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부과금액 전액을 환급받게 된다”며 “고지서를 받고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속히 이의신청 해야 한다”고 촉구함

3월2일 국회에서 △100가구 연립주택 이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부담금 비율 인하(0.8%→0.4%)△부담금 납부주체 개발사업자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 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은 폐지가 불가피함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의신청절차와 서류작성에 대해 잘 모르는 납세자들을 위해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감사원심사청구서 자동작성’코너를 마련했으며 납세자들은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류를 작성하고 부담금 고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면 됨 (끝)

報道參考資料

○ 이 번 위헌결정의 혜택(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학교용지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행정소송 포함)을 한 사람과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이의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90일 이내에 불복한 사람은 얼마나 환급받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종류에 따라 환급금액이 결정되는데, 이 번 위헌 결정은 단순위헌결정으로 부과금액 전액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위헌결정 비교]

구 분 단 순 위 헌 결 정
헌 법 불 합 치 결 정
개 념 헌법재판소가 심판조문의 무효결정을 통해 법원에게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판단근거를 제공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상태제거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입법자에게 미루고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의 적용중지와 법률이 개정되기전까지 재판의 정지를 명함
환급세액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과세한 세금전액을 환급받게 됨
불복청구한 납세자는 기납부금액(A)과 합헌적인 개 정법에 따라 새로 계산된 금액(B)의 차액 (A- B)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지서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안 한 사람은 왜 환급이 안 돼나?

위헌결정이 나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위헌소를 제기한 당해사건이외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환급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소송(행정심판)중인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도 위헌결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판시하고 있음. 이러한 대법원판례에 따라 1999년 택지초과부담금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6만여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을 하지 않아 1조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함. 2003년 9월25일 취득세 가산세 헌법불합치판결(연맹이 제기한 사건임)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업무처리지침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구제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30:33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