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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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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통장사본
등 지출증빙을 제출하라”며 사실상 환급을 거부, 네티즌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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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24일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추가소득공제를 거부한 국세청에 항의 차원의 사이버 시위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1일부터 벌이고 있다”며 “24일 현재 수백 건의 항의 글이 국세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되고
있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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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주로
- 부모님께 드리는 돈을 금융기관 송금증빙으로 제출해야만 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는
점
-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 딸 또는 형제 공동부양의 경우 소득공제 제한조치
등을 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명확히 정비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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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불만
○ 금융기관 송금증 등 지출증빙 요구에 대한 불만
- 부모님 용돈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라도 받고 주라는 것인가?
(김영*)
- 시골사시는 70 ~80세 노인 분들이 은행 다니기가 쉬울까! (한상*)
- 국세청직원들은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면 영수증 받아, 공증 받아 놓나?
(강*준)
- 2급 장애인이신 아버님, 소득증빙자료 만들어야 하니깐, 지팡이 짚고 직접 은행가서 찾아 쓰세요(김*영)
- 분유, 기저귀 영수증 모아 자녀 부양 증빙도 준비해야 겠군(익명)
- 부모님께선 항상 영수증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자식들이 생활비나 용돈을 드릴 땐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고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여 줘야 할까요? (이은*)
- 60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배급해 주세요.
(이*국 )
- 부모님께 직접드리면 20만원인데, 은행에서 부치면 송금수수료에, 찾을 때 또 수수료 붙이고, 은행만 배부르겠네요(최원*)
- 그런데 요즘엔 통장 없는 계좌도 많은데 이를 어쩌죠?(남상*)
- 생활비 드리는 모습을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입증해
드릴까?·(백*순)
○ 부모님 부양금액 기준에 대한 불만
- 박봉 짤라 일이십만 원 밖에 못 드리는 자식심정이야 오죽할까. 그러는 국세청공무원들은
일이백만 원 드렸는지 통장한번 까보시게. (이*춘)
- 액수가 문제인가? 따로 사는 게 문제인가? 어떤 증빙을 원하는가? 부모님을
증인석에라도 세워야 하는건가? 20만원이 용돈이라... 21만원을 드리면 되나? (김유*)
○ 딸 또는 형제의 공동부양시 공제 제한에 대한 불만
- 전 친정아버지 혼자 계시는데요. 제가 부양하는 거 맞습니다. 물론 용돈으로 20-30만원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매주 일주일치 반찬과 내의, 옷, 양말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사다 드리지요. 그럼 부양 아닌가요.
현금영수증 받아서 아버지가 씀 하고 싸인이라도 받아서 제출할 까요. 팔순노인이 은행출입이 그리 쉽답디까 (전*현)
- 따로 살지만 월60만원 드립니다. 매월 60만원을 현금으로 드립니다. 5년째 계속. 근데 딸이라 안된답니다.
아들이 벌이가 없구요, 전 따로 살거든요. 어른들 통장보다 현금 좋아하십니다. 따로
사는 딸도 아들이 부양 능력 없으면 세금 공제 혜택은 주어야지염. 올 연말정산 땐 반드시 혜택 볼랍니다.
근데 벌써 3월이네요. 글구 해마다 쌀 두가마, 찬거리 이빨치료, 병원비, 각종 양념들(고춧가루30근, 찹쌀 20되,
참깨 2되, 마늘3접, 각종모임 계돈, 축의금 등등)저는 매월 허리가 휩니다. 월급 몇푼 안되는 거 그저 제 삶은
포기입니다. 근데 증명을 어떻게 하라구요. 같이 1년 살아봅시다.
(방아개비)
- 6남매 중 한명이 공제받는 것인데, 여러 명이 같이 합동해서 부양하고
한사람 몰아줘서 공제받는 것인데, 그걸 증빙하라고 하면 어찌 할수 있을까? (최성*)
○ 제도적 대안
- 감사원 감사청구를 합시다. 부모님 부양 증명 하라는 세무서에 감사
청구를 합시다. 그간 증명받고 환급해준 실적. 증빙 없으면서 환급해준 기록 있다면 세금 탈루인가 ,직무유기인가,
누가 횡령한건지 감사원의 심판을 받게 합시다.(하*민)
- 나라에서 그냥 먹여 살려주세요. 소득공제가 안 되어도 되어요.
그냥 나라에서 매달 저희 부모님 통장으로 돈 부쳐 주세요. 턱도 없이 부치지 말고 먹고 살만큼 그리고 즐길 수
있을 만큼 부쳐 주세요. 그런 거 책정도 잘 하더군요. 그럼 저도 고맙지요. 그럼
저도 세금 더 내면 되지요. (정*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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