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 보도자료 바로가기
: 납세자연맹 : 2005-03-24 : 13342

부모님께 드린 돈, 영수증 받아놓으라고

한국납세자연맹
 
“부모님께 드린 돈, 영수증 받아놓으라고?”
보도자료문의 :한국납세자 연맹 사무처 ☏(02)720-9817, (011-9952-8391)
납세자연맹 사이버시위서 네티즌 격노…송금확인증 증빙제출 요구는 졸속행정 표본
“생활비 드릴 때 사진 찍어놓자”“노인에게 영수증발급기를!”…감사원 심사청구 제안도
   
主 要  骨 子

국세청이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통장사본 등 지출증빙을 제출하라”며 사실상 환급을 거부, 네티즌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음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24일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추가소득공제를 거부한 국세청에 항의 차원의 사이버 시위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1일부터 벌이고 있다”며 “24일 현재 수백 건의 항의 글이 국세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되고 있다”고 밝힘

네티즌들은 주로

  • 부모님께 드리는 돈을 금융기관 송금증빙으로 제출해야만 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는 점
  •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 딸 또는 형제 공동부양의 경우 소득공제 제한조치

등을 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명확히 정비할 것을 요구함

유형별 불만

금융기관 송금증 등 지출증빙 요구에 대한 불만

  • 부모님 용돈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라도 받고 주라는 것인가? (김영*)
  • 시골사시는 70 ~80세 노인 분들이 은행 다니기가 쉬울까! (한상*)
  • 국세청직원들은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면 영수증 받아, 공증 받아 놓나? (강*준)
  • 2급 장애인이신 아버님, 소득증빙자료 만들어야 하니깐, 지팡이 짚고 직접 은행가서 찾아 쓰세요(김*영)
  • 분유, 기저귀 영수증 모아 자녀 부양 증빙도 준비해야 겠군(익명)
  • 부모님께선 항상 영수증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자식들이 생활비나 용돈을 드릴 땐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고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여 줘야 할까요? (이은*)
  • 60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배급해 주세요. (이*국 )
  • 부모님께 직접드리면 20만원인데, 은행에서 부치면 송금수수료에, 찾을 때 또 수수료 붙이고, 은행만 배부르겠네요(최원*)
  • 그런데 요즘엔 통장 없는 계좌도 많은데 이를 어쩌죠?(남상*)
  • 생활비 드리는 모습을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입증해 드릴까?·(백*순)

부모님 부양금액 기준에 대한 불만

  • 박봉 짤라 일이십만 원 밖에 못 드리는 자식심정이야 오죽할까. 그러는 국세청공무원들은 일이백만 원 드렸는지 통장한번 까보시게. (이*춘)
  • 액수가 문제인가? 따로 사는 게 문제인가? 어떤 증빙을 원하는가? 부모님을 증인석에라도 세워야 하는건가? 20만원이 용돈이라... 21만원을 드리면 되나? (김유*)

딸 또는 형제의 공동부양시 공제 제한에 대한 불만

  • 전 친정아버지 혼자 계시는데요. 제가 부양하는 거 맞습니다. 물론 용돈으로 20-30만원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매주 일주일치 반찬과 내의, 옷, 양말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사다 드리지요. 그럼 부양 아닌가요. 현금영수증 받아서 아버지가 씀 하고 싸인이라도 받아서 제출할 까요. 팔순노인이 은행출입이 그리 쉽답디까 (전*현)
  • 따로 살지만 월60만원 드립니다. 매월 60만원을 현금으로 드립니다. 5년째 계속. 근데 딸이라 안된답니다. 아들이 벌이가 없구요, 전 따로 살거든요. 어른들 통장보다 현금 좋아하십니다. 따로 사는 딸도 아들이 부양 능력 없으면 세금 공제 혜택은 주어야지염. 올 연말정산 땐 반드시 혜택 볼랍니다. 근데 벌써 3월이네요. 글구 해마다 쌀 두가마, 찬거리 이빨치료, 병원비, 각종 양념들(고춧가루30근, 찹쌀 20되, 참깨 2되, 마늘3접, 각종모임 계돈, 축의금 등등)저는 매월 허리가 휩니다. 월급 몇푼 안되는 거 그저 제 삶은 포기입니다. 근데 증명을 어떻게 하라구요. 같이 1년 살아봅시다. (방아개비)
  • 6남매 중 한명이 공제받는 것인데, 여러 명이 같이 합동해서 부양하고 한사람 몰아줘서 공제받는 것인데, 그걸 증빙하라고 하면 어찌 할수 있을까? (최성*)

제도적 대안

  • 감사원 감사청구를 합시다. 부모님 부양 증명 하라는 세무서에 감사 청구를 합시다. 그간 증명받고 환급해준 실적. 증빙 없으면서 환급해준 기록 있다면 세금 탈루인가 ,직무유기인가, 누가 횡령한건지 감사원의 심판을 받게 합시다.(하*민)
  • 나라에서 그냥 먹여 살려주세요. 소득공제가 안 되어도 되어요. 그냥 나라에서 매달 저희 부모님 통장으로 돈 부쳐 주세요. 턱도 없이 부치지 말고 먹고 살만큼 그리고 즐길 수 있을 만큼 부쳐 주세요. 그런 거 책정도 잘 하더군요. 그럼 저도 고맙지요. 그럼 저도 세금 더 내면 되지요. (정*현)

(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30:33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