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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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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근로소득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납세자는 해당 지출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해당 지출증빙을
통장사본으로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제, 세금 환급을 못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여럿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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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22일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에 대해 최근
일부 세무서에서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서류를 요구, 사실상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련
세제 역시 여러 형제의 공동부양 등의 경우 소득공제가 안 되는 등 합리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피해자
권리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힘
▶ 연맹 조사
결과, 최근 납세자들의 1999~200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 환급신청이
늘어나자 국세청의 소득공제부인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2005년 3월 21일 현재 연맹 신고를 기준으로,
전국 10여개 세무서에서 20명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거부당함
▶ 연맹은 국세청의 최근 조치에 대해 적극 항의하며,
3월22일부터 국세청
게시판에서 사이버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힘
▶ 환급거부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재심사신청을, 경정청구(2003년분) 거부에 대해서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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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특히 현행 세법이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만 있으면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여러 형제의 공동 부양 때 형제 중 한사람만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부당성을
지적,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 입법을 촉구키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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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 부모님(조부모,
장인·장모 포함) 공제 요건 : ① 만60세 이상(여자 만55세)인 부모님의 ②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하이고,
③다른 형제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④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실질적 부양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라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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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거부 세무서의 주장
▶ A세무서
: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서류 미제출 시 소득공제가 불가능”
▶ B세무서
: “매월 10~30만원 정도의 생활비 보조로는 공제가 안 되고 생활비의 대부분을 보조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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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장에 대한 연맹의 비판
① 통상 연말정산 시 부모님 부양 입증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고충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특히 타인 간 입증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확인서가 객관적 증빙이 되지만, 부모-자식 간 부양입증은 사실상
그 자체로 불가능함. 직접 부모님을 찾아뵙고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린 자녀는 환급을 못 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생활비를 입금한 자녀에게만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
②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와 관련, 이미 전국 102개 세무서에서 총 2980건을
통장사본 등 부양입증 없이 환급받았으며, 환급을 거부했던 세무서도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건의 환급재결정한
바 있음
③ 최근 경제능력이 미약한 노령 층 인구(부모님) 다수가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지 않고 여러 자녀들이 갹출한 돈(대략
10~3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음(공동부양). 공동부양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형제 중 한사람만 소득공제를 받으면 됨
※ 월 20만원은 2004년 1인 최저생계비(368,000원)의 5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자
자신에게도 적잖은 부담일 뿐더러, 부모님의 기초생활을 보조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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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김선택 회장은 “부모님 소득공제 제도는 자녀의 부모부양을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측면도 있으며,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고령화 추세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입법취지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국세청)가 이런
취지를 약화 또는 희석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환급거부 철회를 요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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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參考資料는 첨부파일에 포함되어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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