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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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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회장 金善澤)은 “현행 공교육제도에서 공공재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전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전제, “학교용지확보 재원은 아파트
계약자만이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아닌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로 조달돼야 한다”며 국회 상정된
학교용지부담금폐지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힘 ▶
지난해 12월 13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外 국회의원 19명이 「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 폐지법률안(보도참고자료 참고)」을 국회 제출함.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때 본격 심리될 예정임
▶ 한국납세자연맹은 우선 1단계 운동으로서
1월 11일부터 국회 홈페이지 게시판(http://www.assembly.go.kr/index.jsp)에서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전개할 방침을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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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부터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감사원 심사청구서 자동작성코너’를 통해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한 인원은 1월10일 현재 2만7,450명, 부과취소 요청 금액
기준 511억원에 이르고 있음 ▶
1월11일 현재까지 학교용지부담금 심사청구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용인시로, 납부 대상자 3,165명이 약85억원(8,566,360,295원)에
대해 불복신청 했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2,661명이 약38억원(3,843,798,232원) 신청)과 경기도 화성시(2,511명이 약 46억원(4,686,437,445원)
신청)이 그 뒤를 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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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이상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자에게만 부과 ▶
이 부담금과 관련,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003년 9월
18일 “300가구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00가구 미만의 대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조항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 2005년 1월 현재 헌재가 위헌성 여부를 심리중임
▶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100가구(←300가구) 연립주택 이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부담금
비율 인하(0.8%→0.4%) △부담금 납부주체 개발사업자(←아파트 분양당첨자)로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작년 7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 12월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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